Q. 월세사는 집에 누수,결로로 곰팡이가 피었을 때 집주인분이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건물에 비가 새고 결로가 있어서 수선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집주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수선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 수익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대규모 수선을 요한다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며, 대규모 수선이란 하자를 수선하지 않으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하자가 기본적 설비에 관한 것이거나 주요 구성부분이거나, 수리비가 거액이 들어가는 경우라 볼 수 있습니다. 난방시설, 상하수도, 전기시설 등 임대차 건물의 주요설비, 누수나 계량기 고장, 결로, 균열 등이 해당됩니다. 이렇게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음에도 수리를 해주지 않아서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을 들여서 수리를 했다면 비용상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임차인의 필요비 상환청구권 입니다. 임대인의 필요비 상환의무는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와 대응관계에 있으므로 임차인이 지출한 필요비를 받지 못했다면 그 한도 내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Q. 같이다니던 회사에서 여직원과1년가까이 만나다가 23년9월경 강제추행 특수폭행으로 고소당함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두 사람이 연애를 했는데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한 것이군요. 불송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이의신청 해서 불기소처분까지 받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을 듯 합니다. 최근 몇년 간 성범죄 무고 사건이 너무 많고, 수사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인지수사를 하고, 기소되면 엄중하게 처벌하는 추세입니다. 고소사건에서 경찰이나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할 때는 해당 경찰이나 검사가 무고혐의 유무를 의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경찰수사규칙과 검찰사건사무규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무고죄 정황을 발견하면 수사기관은 인지수사를 해야 하므로 피해자가 고소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닌가 봅니다. 이 경우에는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무고죄 고소를 해서 유죄 판단을 받아야 민사배상을 받는 것이 수월해집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에서 자신이 무혐의 불기소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고소한 사람이 무조건 무고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무고죄 고소장을 쓸 때 피고소인의 행위가 성립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피력해야 하고, 의도적으로 고소를 해서 없는 죄를 만들었다는 확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는 것은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으로 부족하고, 허위라는 것을 입증하는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무고자가 사법제도를 이용하여 해치려 했다는 목적도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소장을 통해서 나타내고 기소하게 만들려면 법률적인 조력이 필요합니다. 무고죄는 성범죄보다도 처벌하기 훨씬 까다롭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