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결혼 전 동거를 이유로 결혼 무효 재판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혼인무효 사유는 민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무효가 될 수는 없습니다. 민법 815조는 다음과 같은 혼인무효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당사자 사이에 8촌 이내의 혈족관계가 있는 때,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입니다.즉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와 당사자 사이가 근친일 때에만 혼인무효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