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Q. 소모임 먹튀 형사고발 질문글 올렸던 사람인데, 저 말고 피해자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먹튀는 음식이나 주류를 먹고 돈을 내지 않는 무전취식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무전취식을 하게 된 경위는 의도적인 경우와 의도가 없었던 경우로 나뉩니다. 무전취식 처벌은 결과보다는 의도에 좌우됩니다. 무전취식은 음식을 절도한 것이 아니라 음식과 주류서비스에 관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됩니다. 돈을 낼 생각이었는데 먹고 나서 보니 돈이 없는 것은 사기죄가 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돈을 지불할 듯한 기망행위가 있어야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 번 그랬다면 다분히 의도적이므로 기망행위가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매우 적은 금액의 경우 경범죄처벌법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처음에는 돈을 지불할 의사로 음식을 먹었는데 돈이 없어서 도망친 경우에는 기망의 고의가 없기 때문에 사기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경범죄처벌법이 적용되어 처벌받습니다.무전취식은 가벼운 사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관련 범죄가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무전취식한 금액이 제법 되고, 상습적인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받거나 실형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습적으로 저지르고 다니는 사람이라면, 고소하시면 꽤 중하게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폐문부재로 반송되어왔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집주인에게 2개월 전까지 해지통고를 했다면 그 방법이 꼭 내용증명이 아니라도 전화통화도 무방합니다. 다만 통보를 받았다는 증거가 있어야 적법하게 해지되므로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이 좋습니다.해지통보를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이유는 내용증명은 반송되지 않는 한 수취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의 해지 의사표시는 임대인에게 도달 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고 임대차가 적법하게 종료됩니다. 만일 임대인이 해지통보를 못받았다고 주장하면 임대차가 적법하게 종료되지 않은 것이고,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해도 패소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반송되었다면, 해지 통보가 되지 않은 것이므로 공시송달 신청을 하면 됩니다.그리고 임대차가 종료하면 임차권등기 신청하고 바로 전세금 소송 제기해서 판결문 받아서 경매신청을 하면 됩니다. 만기에 보증금을 주지 않아서 발생하는 손해는 특별손해로 미리 집주인에게 예고를 하면 받아낼 수 있습니다. 만기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이 명백하면 임대차 종료 전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