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통매음 민사소송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만 15세라면 불법행위 책임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를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승소판결을 받아도 피고가 재산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돈을 받기 힘들 수 있는데요, 미성년자이다 보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 부모에게 민법 제755조의 감독자 책임을 물어서 공동피고로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단 부모가 자신에게 감독상의 과실책임이 없다고 입증한다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재산상 손해는 명확하게 산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치료비, 입원비, 상담비, 수술비 등 들어간 비용을 청구하면 되는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고통의 크기를 산정할 수 없으므로 법원에서 많이 인정해주지 않으며, 재산상 손해를 배상받으면 정신적 손해도 동시에 배상받는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해 병원을 다녀서 상담을 받거나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기타 돈 들어간 것을 제출하지 않는 한 인정되는 것이 쉽지 않고, 많이 인정되지 쉽지 않습니다. 피해를 정확하게 산정하고 객관적으로 수치화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Q. 유료 리딩방이 폐업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주식리딩방은 여러 가지 죄가 성립됩니다. 형법의 사기죄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자본시장법은 주식거래에 있어서 기망적인 행위를 부정거래 행위로 처벌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기죄와 같이 성립되기 어려운 범죄가 아니고 손해 발생이 없어도 행위 자체만으로도 죄가 성립되고 무거운 손해배상에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 유사수신행위법 위반도 됩니다.사기죄가 되는 경우로는,전문가로 사칭하여 고급정보를 제공한다고 기망하고 가입비를 편취하는 것, 특정 주식을 사도록 유도하고 주가조작을 하여 투자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것, HTS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증거금을 편취하는 것, 투자금을 대신 운용해주겠다며 투자금을 맡기라고 한 후 투자금을 편취하는 것이 모두 사기죄가 됩니다.사기를 고소하려면 증거가 필요합니다. 물론 투자금, 가입비, 각종 명목으로 돈을 받고 잠적한 것이라면 입증이 어려울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갑자기 폐업을 했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만일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라면, 되도록 같은 피해를 입은 다수의 피해자가 집단적으로 고소를 하는 것이 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서 유리합니다.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하면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포상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Q. 아파트 묵시적 계약의 경우 확정일자의 문제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네. 물론입니다. 이후 확정일자를 다시 받은 적도 없고 묵시적 갱신이므로 계약서를 다시 쓰지도 않았으니, 당연히 확정일자는 처음에 받은 것이 계속 유효합니다. 집주인은 임대차가 종료하면 무조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것이고, 집이 나갈 때까지 기다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세입자 들어와야 돈을 준다는 것은 임대인의 권리가 아니며 도리어 채무불이행이므로 지연이자를 배상해야 합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 있으면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과 전세금에 대한 지연이자가 상계처리되므로 따로 이자를 받을 것은 없으나,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고 그 집을 떠난다면 연 5%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그럼에도 집주인으로부터 이자는 고사하고 보증금 원금도 받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을 언제 줄지 모르면 전세금소송을 제기해서 판결문을 받아서 전셋집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돈을 회수하는 것이 낫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그때부터 연12%의 지연이자가 붙게 됩니다. 이자가 너무 불어나서 임대인 입장에서도 오래 끌기에는 부담스럽게 됩니다. 아래 전세금반환에 관한 글을 한 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ainbz1006/223115471561법무법인 동광: 010-9771-0013
Q. 음주운전 시 알코올 수치에 따라 처벌형량이 차이가 나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네. 도로교통법 제 44조에는 음주운전금지의무가 규정되어 있고 혈중알콜농도에 따라서 법정형이 다릅니다. (동법 제148조의 2)혈중알콜농도 0.03~0.08%: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혈중알콜농도 0.08~0.2%: 징역 1~2년 또는 벌금 500~1천만원혈중알콜농도 0.2% 이상: 징역 2~5년 또는 벌금 1천~2천만원음주측정거부: 징역 1~5년 또는 벌금 500~2천만원한편,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불응으로 2번 이상 걸리면 형량이 가중됩니다. 전범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10년 이내 다시 적발된 경우에는 혈중알콜농도에 따라서 달리 처벌을 합니다.재차 적발된 것이 음주측정불응이라면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음주운전을 한 경우라면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이면 징역 2~6년 또는 벌금 1천~3천만원으로 처벌되고, 혈중알콜농도 0.03%~0.2% 이면 징역 1~5년 또는 벌금 5백만~2천만원 으로 처벌됩니다. 법무법인 동광: 010-9771-0013
Q. 직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을시 공소시효는 얼마나되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는 형사소추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므로 형사 범죄가 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범죄마다 법정형이 다르므로 공소시효가 다릅니다. 따라서 직원이 업무상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이 어떤 죄에 해당되는 지를 먼저 알아야 공소시효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회사에 끼친 손해가 재산상 손해인지, 인적손해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고, 재산상 손해라면 횡령죄인지, 배임죄인지, 사기죄인지, 피해액 규모가 얼마인지에 따라 다르며, 인명피해라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인지 다른죄인지에 따라서 달라지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Q. 민사소송 판결 선고 후 손해배상금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직접 연락해서 돈 달라고 해도 되며 내용증명을 보낼 필요 없습니다. 피고가 알아서 갚아야 하는 것이고, 안 갚으면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이와 별개로 판결이 나왔는데 6개월이 지나도 이행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는데도 돈을 안 갚는 채무자의 신상을 공개해서 명부에 올리는 제도 입니다. 채무자의 금융활동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신용 등급이 바닥으로 떨어져 카드사용과 계좌 이용이 모두 막히고 대출회수에 들어가게 됩니다.판결문에는 피고에게 돈을 갚으라고 되어 있지만 자발적으로 갚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을 하는 이유는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것이 판결문입니다.강제집행은 압류, 추심, 환가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으로 그 대상은 부동산, 동산, 채권 등이 모두 가능한데 채권 압류는 대표적으로 통장 압류가 있습니다. 제3채무자인 은행을 지정하여 법원에 압류신청을 하면 압류결정문에 은행에 송달되고 돈을 추심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으로 부동산이 있다면 강제경매를 신청해서 환가하여 그 돈으로 추심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 재산이 뭐가 있는지 어느은행과 거래를 하는지 등을 알아야 하므로 재산조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사는 법원을 통한 방법과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방법이 있습니다.채무자에게 직접 돈을 갚으라고 독촉을 한 뒤, 재산조사를 하여 강제집행을 빨리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Q. 사이버 명예훼손에 관해 궁금해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기본적으로 사실의 적시, 공연성, 피해자의 특정성, 사람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하는 부정적 내용이어야 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은 비방의 목적도 필요한데 이는 공익적인 목적이 없다면 대부분 인정됩니다. 사실은 진실적시와 허위적시로 나누어지며 법정형이 다릅니다.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를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있는데 모욕죄는 추상적인 경멸의 감정을 표현하거나 욕설을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질문에서 문제되는 것은 피해자의 특정성 같은데요. 어떤 가수인지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명예훼손죄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실명 거론을 안해도 대중들이 누구인지 대충 눈치를 챈다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특정성이 인정될지에 따라서 성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법무법인 동광: 010-9771-0013저희 법인의 블로그의 사이버명예훼손죄에 대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