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해도되나요? 경찰단계를 거치지 않고 검찰단계에서부터 시작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2021년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이 개정되고, 2022년 또 개정되서 부패, 5억이상 경제범죄 등을 제외하고는 고소는 원칙적으로 경찰서에만 할 수 있습니다.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반려되거나 경찰로 이송됩니다.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는 범죄는 검사의 수사개시범위에 관한 대통령령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패범죄, 피해액 5억 이상의 경제범죄, 무고죄, 위증죄 등의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범죄는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고 검찰이 직접 수사개시를 합니다.
Q. 5년전의 학폭사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초등학생이고 만 10세 미만이라면 달리 처벌할 방법이 없습니다. 소년부 송치도 안되는 사건입니다. 만 10~14세는 소년부송치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받는 방법밖에 없는데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시부터 10년 입니다. 사건발생 으로부터 5년이 지나서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소멸시효 기산점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손해발생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알게 된 날을 의미하므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병원에 가서 최근에 알았기 때문에 그때가 기산점이라고 볼 수도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책임능력이 없을 수 있는데 이때는 가해자의 부모에게 감독자 책임(민법 제755조)를 물을 수 있습니다.영구적으로 남고 치료가 안되고 후유증이 남기 때문에 꼭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형사범죄는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고소해야 하듯이, 민사소송도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서둘러야 합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고 세월이 지나서 알게 되거나 어영부영 넘어가서 뒤늦게 굉장히 후회하고 속상해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이 글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폭력 민사배상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https://blog.naver.com/ainbz1006/222999418008법무법인 동광: 010-9771-0013
Q. 유사강간 억울하게고소당해서 문의 할려구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당일 저녁과 이튿날 여자가 먼저 문자가 와서 호의를 표시하고, 다음 데이트를 기약한 것으로 보아서, 의사에 반한 성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간접증거라고 하며, 두 사람 사이에 나눈 대화와 문자가 모두 이에 속합니다.성범죄는 cctv나 목격자 등의 객관적인 직접 증거는 없으나 당사자의 진술도 직접증거 입니다. 그래서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은 중요한 증거이고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유죄를 선고하는 것입니다. 단 본인의 진술은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거짓말을 할 수 있으므로, 증명력 있는 증거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말씀하신 간접증거들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깨뜨리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유행하는 성인지 감수성에 의해서 피해자의 행위가 다소 모순 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 어이없게 혐의가 있다고 결론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워낙 케이스가 다양하고, 개개인의 대응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확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일반적인 상식과 달리 수사기관에서는 진실을 밝혀주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은 당사자만 아는 것이어서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형사절차는 피해자 또는 피의자가 자신의 주장이 진실로 받아들여지게끔 수사, 재판 기관을 설득하는 과정이며 누가 더 논리적이고 정치하게 설득할 수 있는지 역량에 달린 문제입니다. 물론 누가 봐도 허위고소가 명백하다면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 개별적으로 워낙 변수가 많아서 장담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Q. 안녕하세요 중고나라 사기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1. 사기죄가 되려면 기망의 고의가 필요합니다. 즉 처음부터 돈을 편취할 의도로 해야 하는데, 그런 의도가 아니셨고, 기망의사는 입증도 어렵습니다. 즉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면 모를까, 처음에는 실수로 한 것이고,현재 돈이 없어서 나주에 주겠다고 하는 것은 채무불이행은 될 수 있어도 사기죄는 어렵습니다. 2. 고소 전 합의를 했어도, 피해자는 언제든지 자신의 고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내용증명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고, 이런 경우에는 무의미합니다. 내용증명이 필요한 경우는 법률행위에 있어서 의사의 통지를 했다는 것과 상대방에게 도달되었음이 법률요건이 되는 경우 입니다. 즉 어떤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내가 의사표시를 하거나 상대방이 인지해야 하는데 의사표시의 발신자, 수신자, 날짜 등을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기죄는 형사사건이어서 내용증명을 보낼 일이 아닙니다. 만일 상대방이 27만원을 받으려고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면 언제까지 갚아라, 소송을 제기한다는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것이거나 자신에게 27만원의 금전채권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내는 것일 수도 있으나 워낙 소액이어서 현실성은 떨어집니다. 4. 소장은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날라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사기죄로 신고를 한다고 했으므로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어서 소장이 날라올 일은 없습니다. 일단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고 채무불이행일 뿐이고, 만일 입건된다고 해도 약속한 돈을 갚으면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는 아니지만 피해금액을 돌려주고 피해자가 고소의사를 철회하면 무혐의로 끝나기도 합니다.
Q. 사실혼 인정을 받기위해 필요한 자료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사실혼관계가 되려면 세 가지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①두 사람의 혼인의사의 합치 ②혼인공동생활의 실체 ③사회통념상 부부라고 인정할 만한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은 관계여야 합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이혼을 했다는 것은 법률혼의 이혼을 말하는 것입니까?법적으로 이혼하고 도 계속 같이 사는 경우, 단순 동거라면 사실혼이라고 볼 수 없으나 위 세가지 요건을 다 갖추어서 사실혼이 인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혼인의사 없이 같이 사는 것은 사실혼이 아니라 동거일 뿐이며, 한 사람에게 혼인의사가 없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사실혼이 될 수 없습니다.사회적 상당성 있는 관계여야 하므로 법률혼 배우자가 따로 있는 중혼적 사실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사실혼 관계라는 확인을 받으려면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려면 우선 사실혼관계확인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실혼관계확인서는 두 사람이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로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청구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때 증거자료도 제출해야 합니다. 두 사람이 결혼식을 올렸다면 사실혼관계를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어서 혼인공동생활을 했다는 다른 입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을 하지 않았다면 생활비를 함께 지출하고, 가정경제를 같이 책임져오고, 같은 주소지에 전입신고 되었다는 것, 양가 부모와 형제들이 모두 배우자로 인정하는 점, 가족행사에 부부가 동반하여 참석하는 점, 함께 살아온 기간이 적어도 6개월 이상이라는 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Q. 이 경우는 사이버 스토킹에 해당이 되 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스토킹 행위와 스토킹 범죄는 다릅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없이 상대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전화나 메일, 문자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연락하는 행위도 스토킹 행위입니다. 이같은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해야 스토킹 범죄가 됩니다. 따라서 스토킹 범죄가 되려면 행위자에게 스토킹을 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하고, 상대 의사에 반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해지고, 공포심과 불안감을 야기한다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행위의 간격, 빈도, 내용으로 보아 지속·반복성이 없다고 입증하면 무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불안감조성죄)도 적용될 여지가 있는데, 메세지 내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연락하지 말라고 상대방이 말했으므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것이 맞습니다. 지속적 반복적으로 보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공포심과 불안감을 야기했는지 인데, 단순히 이유를 묻거나 내가 뭘 잘못했냐고 묻는 것이라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낄 사안은 아니지만,이것은 주관적인 것이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동광: 010-9771-0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