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6년 전 보증금반환 판결문(승소), 이자지급 및 변호사비용 집행 요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10년 내 행사해야 하고, 지금 할 수 있습니다. 승소판결문을 받는 이유는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 입니다. 판결문은 집행권원이 되는데 이미 확보했으므로, 집행문을 받아서 강제집행을 하면 됩니다. 강제집행을 하는데 있어 가장 난점은 채무자 재산을 찾는 것인데요, 집행하려면 재산을 특정해야 하므로 재산조사를 거쳐야 하고 법원을 통해서 재산조사를 하려면 6개월은 걸립니다. 이런 과정이 힘들다면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받고 못 받고는 채무자 재산상태에 달려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별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해서 반드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란 점을 우선 아셔야 합니다. 또한 단순한 집행절차이므로 굳이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저것 신경쓰기 싫다면 일임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숨겨둔 재산을 찾아야 하거나 이미 재산을 빼돌려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해야 한다면 변호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법원을 통한 재산조사는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2단계 절차로 시간이 오래 걸리고, 모든 재산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채무자 계좌를 압류하려면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하여 신용조회를 한 다음 어느 은행과 거래를 하는지 알아내서 통장을 압류하면 됩니다. 신용조회 결과는 7일 이내에 나오므로 빠르지만, 신용정보, 대출재산만 알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 보면 판결선고 익일부터 소촉법상의 이자(현재 연 12%)를 지급해야 한다고 나올 것입니다. 따라서 6년치 이자를 다 받아낼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을 받으려면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해야 하고 결정문이 나오면 채무자 재산을 강제집행해서 받아야 합니다. 집행비용은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이라면 강제집행절차에서 회수한 돈으로 우선적으로 변제됩니다. 소송비용은 판결문에 전액 피고부담인지, 일부 부담인지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피고 전액 부담이라 할지라도 변호사 비용은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0.5~10% 범위내에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법적인 관점에서 친권 주장을 하는 절차와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친권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 가지는 신분상, 재산상의 권리의무 입니다. 미성년자는 법률행위에 있어서 행위능력이 없으므로 이를 대리해 줄 법정대리인이 필요한데 친권자가 우선적으로 법정대리인이 됩니다. 그래서 친권자의 역할은 법률행위와 관계된 것이 대부분입니다.부모가 혼인 중이면 공동친권자가 되고, 이혼을 하면 양육권자가 친권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혼해도 공동친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일 이혼부부 중 친권자로 지정된 사람이 사망하면 남은 한 사람이 자동적으로 친권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다시 결정을 합니다. 친권은 양육권과 달리 포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부모라면 친권박탈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당연히 친권이 있는 것이고 이혼시에 정하는 친권자는 친권의 행사자를 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친권자가 된다는 것은 재산상 법률행위 말고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미성년자가 전학이나 유학을 가거나 여권을 발급받거나 병원에서 수술을 하거나 은행에서 계좌를 만들거나 핸드폰을 발급받거나 하는 일은 모두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일입니다.부부가 협의이혼을 할 때는 당사자가 합의로 친권이나 양육권을 정하지만 반드시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두 사람이 협의로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이 결정합니다. 친권자를 정할 때 법원은 미성년자의 성별, 연령, 부모의 애정과 애착관계, 부모와의 친밀도, 부모의 경제적 능력, 자녀의 의사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미성년이 자의 복리와 성장에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하게 됩니다.
Q. 아동 폭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신고 및 조치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인지하면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받으면 현장출동, 조사, 응급조치, 보호조치가 이루어지고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와 긴급임시조치가 행해집니다.신고가 들어오면 수사기관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함께 현장에 출동하여 조사를 하고 응급조치 하고, 학대행위를 제지하고 피해아동과 격리시킨 다음 의료기관에서 치료받게 하거나 보호시설로 인도합니다.재발이 우려되는 경우 검사는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급한 경우에는 수사관이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는데 학대 행위자에게 주거로부터의 퇴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전기통신이용접근금지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학대를 한 부모에 대하여 친권 행사를 제한·정지하고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수감시키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리절차는 이원화 되어서 “형사사건”으로 진행되거나 “아동보호사건”으로 진행됩니다. 검사가 피의자를 기소하면 형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고 기소하지 않고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를 하면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면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는 것이므로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형사재판을 받아서 벌금형 이상이 나오면 200시간 이내의 수강명령과 이수명령이 부과될 수 있고 집행유예를 받으면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체적 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입니다.
Q. 민사소송 패소 후 형사처벌에 대한 감형 가능성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1) 임금체불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데요. 반의사불벌죄여서 근로자와 합의가 성립되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수사단계에서 합의가 되면 공소권 없음 각하로 무혐의처분 나오고, 재판단계에서 합의가 되면 공소기각 판결이 나옵니다. 단 1심 판결 선고전까지 합의서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어야 처벌을 면할 수 있고, 이후에는 감형사유로 반영될 수 있을 뿐입니다. 2) 민사소송 결과는 형사처벌에 영향이 없습니다. 3) 1심판결 선고 전까지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서가 작성되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돈을 줘야 합의를 해 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