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인에게 빌려준 개인돈 지급명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대여금반환청구를 하려면 돈을 빌려주고 갚겠다고 약속한 사실, 실제로 돈을 지급한 사실, 변제기가 지난 사실을 모두 입증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입증된다면 차용증이 없더라도 괜찮습니다. 위 세 가지 사항을 카톡, 문자, 통장 입금내역 등으로 증거로 남기면 됩니다. 일부상환받았으면 못 받은 돈에 대하여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자약정을 아예 하지 않았다면 이자청구를 할 수 없지만, 채무자가 돈을 안 갚아서 변제기가 지난 경우에는 그때부터 법정이율인 연 5%의 지연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지급명령신청을 하려면 지급명령문이 정확히 송달될 수 있는 주소를 알아야 하고 주민등록번호도 아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신청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까지 알지 않아도 되지만 강제집행을 하려면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