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험에서 알릴 의무가 어디까지의 범위인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모두 알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 감기 증상으로 병원을 찾은 경우는 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험계약자의 의무 중에 알릴 의무는 청약할 때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는데요. 이를 계약 전 알릴 의무로 상법상의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계약 전 알려야 할 사항은 통상 청약서의 질문표에 명시되는데요. 일반적으로 피보험자의 현재 및 과거 질병과 직접 운전 여부 등이 중요한 알릴 의무 대상이 됩니다. 알릴 의무에서 중요한 사항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최근 3개월 이내에 질병확정진단, 질병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 등을 받은 경우,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건강검진 등을 통해 추가검사나 재검사를 받은 경우, 5년 이내에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의 약복용, 입원, 수술을 받은 경우, 11대 중증질환을 받은 경우는 고지해야 합니다.
Q. 배가 입항을 하면서 등대와 접촉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선박보험을 통해서 보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선박보험은 선박의 좌초, 화재 발생, 충돌에 따른 상대선박에 대한 배상책임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한 선박의 침몰 등의 해상위험이 상존합니다. 그리고 선박이 항해를 하면서 발생하는 손해뿐만이 아니라 부두에 계선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보 보상이 되도록 하는데요. 이를 계선보험(Port risk insurance)이라고 합니다. 선체보험의 위험은 항해도중 위험과 계선 중의 위험으로 구분합니다. 계선위험은 항해위험에 비하여 사고발생의 가능성이 현저히 적어서 선박이 일정항구 또는 일정한 안전해역에서 휴항을 하는 경우에는 계선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계선보험은 약관상 충돌배상책임보험금 전액을 보상하고요. P&I 위험 즉 부두의 재물 등의 멸실이나 손상에 대한 배상책임을 담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등대 역시 부두의 일종이기 때문에 등대에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바로 이 계선보험으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Q. 사회공헌사업을 하는 사회복지재단을 많이 설립하는데, 이렇게 사회복지재단을 설립해서 운영시 조달재원은 어디에서 조달하며, 어떤 사업이 주로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사회복지재단 운영관련 조달재원은 회원들이 내는 회비와 사회복지재단 자체 내에서 벌어들이는 각종 행사나 사업등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운영이 이루어집니다. 사회복지재단에서는 홀몸 어르신 돌봄사업, 취약계층 학비보조사업, 저소득층 지원사업, 사회복지시설 연계사업, 저소득 아동, 노인지원, 의료비 지원, 대학생 자원봉사 활동 및 동아리 지원, 의료사업과 사회복지지원사업, 장학사업, 학술연구지원사업 등을 각 재단의 성격에 따라서 다르게 지원사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