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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경태 전문가입니다. 010-4310-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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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태 전문가
롯데손보
의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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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비보험 청구 시 약값도 같이 청구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4세대 실손보험을 기준으로 해서 처방전으로 약을 조제받아서 약을 타게 되면 약제비 영수증이 있습니다. 이 약제비영수증을 보험사에 청구하면 약제비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제비는 기본이 8천원이고 8천원이하는 실비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8천원과 조제비의 20%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돌려받는 식으로 약제비에 대한 실손보상 청구가 이루어집니다. 1세대 실손보험의 경우에는 처방전에서 5천원 혹은 3천원의 80%를 공제하고요. 2세대 실손 표준화 1차는 8천원을 공제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2세대 실손 표준화 2차부터 4세대까지는 동일합니다. 약제비 실손보험청구는 병원에서 치료받은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등과 함께 청구할 수 있으면 각각 병원에서 받은 진료비와 함께 실손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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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험에서 알릴 의무가 어디까지의 범위인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모두 알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 감기 증상으로 병원을 찾은 경우는 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험계약자의 의무 중에 알릴 의무는 청약할 때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는데요. 이를 계약 전 알릴 의무로 상법상의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계약 전 알려야 할 사항은 통상 청약서의 질문표에 명시되는데요. 일반적으로 피보험자의 현재 및 과거 질병과 직접 운전 여부 등이 중요한 알릴 의무 대상이 됩니다. 알릴 의무에서 중요한 사항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최근 3개월 이내에 질병확정진단, 질병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 등을 받은 경우,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건강검진 등을 통해 추가검사나 재검사를 받은 경우, 5년 이내에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의 약복용, 입원, 수술을 받은 경우, 11대 중증질환을 받은 경우는 고지해야 합니다.
의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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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DB손해보험 실손 2007년 가입자 도수치료 실손 보상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2009년 9월 이전에 가입한 1세대 실손보험에서는 도수치료 치료비의 100%를 보상합니다. 자기부담금은 5천원에서 1만원 정도이고요. 연간 통원 치료는 30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도수치료를 연간 30회 받은 후에는 180일간의 면책기간으로 이때에는 도수치료를 받더라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 기간에는 동일한 질병에 대한 보장이 제한되므로 치료 계획을 잘 세워서 도수치료에 대한 보상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재산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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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가 입항을 하면서 등대와 접촉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선박보험을 통해서 보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선박보험은 선박의 좌초, 화재 발생, 충돌에 따른 상대선박에 대한 배상책임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한 선박의 침몰 등의 해상위험이 상존합니다. 그리고 선박이 항해를 하면서 발생하는 손해뿐만이 아니라 부두에 계선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보 보상이 되도록 하는데요. 이를 계선보험(Port risk insurance)이라고 합니다. 선체보험의 위험은 항해도중 위험과 계선 중의 위험으로 구분합니다. 계선위험은 항해위험에 비하여 사고발생의 가능성이 현저히 적어서 선박이 일정항구 또는 일정한 안전해역에서 휴항을 하는 경우에는 계선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계선보험은 약관상 충돌배상책임보험금 전액을 보상하고요. P&I 위험 즉 부두의 재물 등의 멸실이나 손상에 대한 배상책임을 담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등대 역시 부두의 일종이기 때문에 등대에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바로 이 계선보험으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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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회공헌사업을 하는 사회복지재단을 많이 설립하는데, 이렇게 사회복지재단을 설립해서 운영시 조달재원은 어디에서 조달하며, 어떤 사업이 주로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사회복지재단 운영관련 조달재원은 회원들이 내는 회비와 사회복지재단 자체 내에서 벌어들이는 각종 행사나 사업등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익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운영이 이루어집니다. 사회복지재단에서는 홀몸 어르신 돌봄사업, 취약계층 학비보조사업, 저소득층 지원사업, 사회복지시설 연계사업, 저소득 아동, 노인지원, 의료비 지원, 대학생 자원봉사 활동 및 동아리 지원, 의료사업과 사회복지지원사업, 장학사업, 학술연구지원사업 등을 각 재단의 성격에 따라서 다르게 지원사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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