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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경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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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자격증
3개월 전 작성 됨
Q.
자폐증에 걸린 장애인들이 예능 프로그램에 나온 코미디언을 보고 흉내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이는 관찰학습이론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코미디언이 하는 역할을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누군가와의 관계를 코미디언이 역할극에서 다른 코미디언과 하는 역할극에서의 행동이나 반응을 보고 이를 따라하도록 자극을 받아서 똑같이 행동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코미디언의 역할은 자폐성 장애인의 발달에 있어서 모델링을 제공하거나, 상호작용을 통해서서 이를 보고 학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가지에 집중을 잘하고 몰입을 하는 특성이 이러한 학습에 특화되어 있어서 그렇게 발달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폐성 장애인의 발달에 있어서 올바른 모델링과 관찰학습이 선행되어야 자폐성 장애인들의 발달이 건전하고 바람직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고와 생각 그리고 행동들을 가져올 수 있는 연극을 보는 것이 자폐성 장애인들의 발달에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의료 보험
3개월 전 작성 됨
Q.
보험청구 가능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계약자의 보통 1회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납부하여 보험회사의 보장 책임개시가 시작된 날로부터 보험사유가 발생했을 시점부터해서 3년의 기간이 보험금청구권이 됩니다. 3년이 지나면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올해 1월에 진료 본것은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보험심사를 통해서 보험금 청구여부를 판단하고 보험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책일이 90일이거나 180일인 경우에는 면책기간이 지나서 책임개시가 시작되기 때문에 면책일에는 보험청구를 해도 보험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면책기간에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면책이 지나고 나서 보험청구를 해도 되지 않습니다. 책임개시가 시작된 때부터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에 대한 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책임개시가 시작된 때에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 보험사에 보험청구를 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3개월 전 작성 됨
Q.
자격증 공부, 동기부여가 잘 안되는데 괜찮은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미루게 되는 원인을 분석해야 합니다. 흐지부지되고 실천의지력이 떨어지는 원인이 무엇인지도 분석해야 합니다. 딴 생각만 난다면 딴 생각을 떨쳐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명상을 해보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관심과 집중을 자격증 공부에 몰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막연하게 공부하려고 하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자격증 공부를 하면 잘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면 됩니다. 자격증 공부의 수준이 높다고 판단되어서 안되는 경우에는 자격증 공부보다 낮은 수준의 지식부터 함양하고 접근해야 합니다.처음부터 어려운 과제나 공부를 하려고 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관심이 있다면 현재의 자격증 공부보다는 관심이 있는 다른 문제부터 빨리 해결하고 나서 하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아니면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질 요인들을 찾아서 제거해야 합니다. 만일에 휴대폰 때문에 인터넷에 팔려서 못하는 것이라면 공부를 하는 순간 그 시간 만큼은 휴대폰을 아예 꺼두어야 하고 인터넷을 차단해야 합니다. 그렇게라도 해야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명상과 요가를 통해서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해 보험
3개월 전 작성 됨
Q.
약 좀 먹었다고 보험 인수거절 날까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설계사가 유병자보험이 일반보험에 고지의무에 따른 가입심사에 좀 더 낫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일반보험에서는 7일간 약투약은 3개월 이내 고지의무에 해당되어서 가입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병자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가입조건이 완화되어서 약 투약 등의 병력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병자 보험은 보험료가 비싸서 경제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며 주요 비급여 항목 보장하지는 않으며 약제비 제외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반 실비보험보다는 높은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보험상품별로 가입조건이 다르게 제시되고 있어서 각자 자기에게 맞는 조건을 비교해서 하면 됩니다. 유병자보험은 325, 355 로 고지의무를 해서 심사절차가 일반 실비보다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설계사가 고지의무에 따른 인수거절 가능성 때문에 유병자보험으로 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유병자보험은 앞에서 일반보험에 비해서 보험료가 비싸다고 했지만 일부 가입조건만 잘 맞고 약을 복욕하면서 관리를 잘하면 좀 더 저렴하게 보험료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서 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3,2,5의 경우에는 고지의무가 3개월 이내의 진료 내역 없고 2년 이내 입원 수술 7일 이상 연속 치료 이력 없으며 5년 이내 암 진단 및 암 관련 입원 수술 이력이 없는 경우 등입니다. 3 5 5의 경우에는 두번째에 5년 이내 입원 및 수술 이력이 없는 경우입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3개월 전 작성 됨
Q.
대통령 후보들의 공략인 국민기본소득은 무엇을 의미하는것인가요? 생계급여와 비슷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사회복지사입니다.국민기본소득이라는 것은 저는 일단 반대합니다. 내용 자체를 읽어보니 한마디로 공산주의 배급입니다. 재원조달은 민주적 과정으로 정한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정하다가 재원 마련이 안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입니다. 차라리 자원이 엄청 풍족하다면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수출에 의존해서 먹고 사는 나라에서 이런 정책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재원이 바닥나고 국가부채에 시달리면서 망하는 길로 가는 정책입니다. 국민기본소득 자체가 이상이며 허구입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다 이 말입니다. 일단 국민기본소득에 대한 의미는 이렇습니다. 국민기본소득의 기본소득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제인 정치공동체가 모든 구성원 개개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인데요. 기본소득은 세가지 점에서 기존 생활보장제도와 다르다고 합니다. 첫째 기본소득은 보편적 보장 소득이라고 합니다. 즉 국가 또는 지방자치제가 모든 구성원들에게 지급하는 소득인데요. 둘째는 무조건적 보장소득이라는 것입니다. 즉 자산 심사나 노동요구 없이 지급하는 소득이라는 것입니다. 셋째 개별적 보장소득이라는 것입니다. 즉 가구 단위가 아니라 구성원 개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소득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기본소득은 보편적 복지이며 그 이상이라고 합니다. 모든 구성원의 적절한 삶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보편적 복지이고 단순한 재분배정책이 아니라 사회적 생태적 전환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이행전략이라고 합니다. 기본소득은 정의상으로는 매우 단순하지만 필요성 정당성 지향성의 측면에서 복합적이고 심층적이라고 합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설명은 왜 필요한가 그 이유가 기본소득으로 인해 사람들이 더 적게 일하고 비물질적 문화적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면 우리는 지금과 같은 경제 성장이 아니라 삶과 자연의 증진을 원리이자 목표로 삼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기본소득은 왜 정당한가의 물음은 경제는 인간적 시민적 삶의 기초이지 통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당하다는 것이고요. 어떻게 돈을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공동의 사회활동에 의한 것이라고 하고 기본소득의 액수는 민주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하네요. 여기에 더해 기본소득의 지급액은 우리가 기본소득으로 이루고자 하는 사회가 어떤 것인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면서 기본소득이 지향하는 사회에 대해서 경제를 사회의 통제 아래에 두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개인들이 충분한 자기 시간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사회는 기술과 조직 새로운 윤리를 필요로 할 것이라고 기본소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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