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비보험 비급여 부분 관련 질문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비급여 역시 실비로 보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초음파 검사, 혈액 검사에 대해서는 치료목적이거나 질병의심소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의사소견서 혹은 진단서 그리고 검사 결과지,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4세대 실비기준으로 통원의 경우에는 최소 자기부담금 2만원과 총진료비 30%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환급받는 식으로 보상이 되겠습니다. 초음파 검사 및 혈액 검사의 경우에는 예방목적의 검사나 단순검사는 비급여 실비 적용이 안되고요. 치료목적이 있거나 질병의심소견이 있어야 보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