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직시절 청구된 건강보험료 후조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건강보험관리공단 지사에 가셔서 피부양자 등록 신청을 하시면서 피부양자 등록이 되면 그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보험료는 부양자가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 해당 보험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관리공단 지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잘 들으시고 그 서류를 가지고 와서 증빙하시면 돌려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월세 살때에 월세계약서로 증빙받아서 그동안 지급했던 보험료를 돌려받았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피부양자 등록에는 일정한 조건이 있습니다. 해당 조건은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 그리고 배우자의 형제 자매, 부양요건에 충족되는 자 피부양자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으로 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인 경우 인정 또는 재산과표가 5.4억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는 연간소득 1천만원 이하이면 되고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재산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 이하이어야 함. 단 만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 보훈대상자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로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에 해당하면 됩니다. 소득요건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면 사업소득이 없을 것이고 사업자 등록 없는 사람이라면 합계액 500만원 이하이며 사업자가 아니라면 연간 종합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