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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경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전문가입니다.

박경태 전문가
롯데손보
상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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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암보험은 가입하는게 좋은 걸까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암보험은 대표적인 질병보험이며 암으로 인한 치료자금을 중점적으로 보장받기 위한 보험으로 암진단시, 치료시, 수술시,등의 치료자금 및 암으로 인한 요양자금 등 암과 관련된 비용을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대부분의 암보험의 상품보험기간은 10년이상이며 가입 가능연령은 15세 이상이며 대략 만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한 편입니다. 질병보험의 특성상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보험료도 크게 증가합니다. 암보험은 도덕적해이 발생가능성이 높아서 일반적으로 90일 이후에 보장이 개시되고요. 일정시점인 1년 이내에 진단되면 절반으로 감액지금되는 보험입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했던 2017년에 암보험을 4개의 다른 보험회사로 갖고 계시는 분이 다 보험금을 받아서 편안하게 병원에 있으시던 것을 본적 있습니다. 암보험읙 경우에는 정액보험이라서 중복보장의 경우에 1억 5천에서 2억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민간보험을 들어서 암을 대비할 수도 있지만 국가에서도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있고 또한 산정특례제도라고 해서 암에 걸렸을 때 가에서 지원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암보험 가입은 선택사항이라고 봅니다. 가족력이 없더라도 암에 걸리는 경우를 제 주변에서 보기도 했습니다만 암보험은 선택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암보험을 선택해서 한번도 암에 안 걸리는 경우에 최근에는 낸 보험료의 일부를 돌려주는 보험도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만기환급형 보험이나 페이백보험의 경우에는 낸 보험료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암보험을 따로 보장받는 것보다는 다른 보험과 결합해서 보장받는 것이 낫지않을까 3대중증질환이라고 해서 심장, 뇌 질환과 함께 결합해서 받으시거나 일상생활책임보험이나 운전자보험등과 결합해서 보장받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의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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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F코드 보험 가입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1년 반이 지난 사항이기 때문에 5년 이내 고지여부에 해당하는지를 보면 되는데요. 7일, 14일 복용을 했기 때문에 30일이상 복용에 해당하지 않고 진료도 2번 받았고 7일간 계속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하는데 문제는 없으며 고지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보험가입 전과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 시점에서 병원에 내원하고 진료받고 입원한 사실이나 수술받은 사실이 있다면 보험을 가입하면서 청약서에 고지사항에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체크를 마치고 병원에 가서 접수를 받고 처방을 했는데 아직 초회보험료를 내기 전이라면 따로 보험회사에 고지를 해두면 됩니다. 참고로 비기질성 수면장애 F510은 급여로 실손보상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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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흉터치료 실손으로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1수술후 흉터치료가 치료목적임이 증빙되면 됩니다. 흉터치료자체는 실비청구가 기본적으로는 안됩니다. 미용목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흉터치료에서 실비청구가 가능한 것은 발톱무좀 치료를 위해 포인트 레이저 치료를 받아서 흉터가 생긴 경우에는 실비청구 대상이 됩니다. 2화상흉터 역시 화상치료목적이라는 것이 증빙되어야 하고 그 일환으로 흉터를 제거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광주에서 광주 리움여성의원에서 실비청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흉터관리 겔 의료기기인증 제품이 비급여 코드로 등록되어서 실비처리로 이용이 가능한 흉터관리 의료기기 제품이라고 합니다. 흉터로 실비가 청구가능하려면 L905(피부의 흉터 병태 및 섬유증 유착흉터), L910(비대성흉터.켈로이드흉터)의 질병코드를 발급받아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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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상포진치료 실비보험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대상포진 치료는 국민건강보험 대상으로 급여이며 실비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제비의 경우에는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약제비영수증을 가지고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지급청구를 접수하시면 되는데요. 약제비의 경우에는 8천원 이상이어야 하고요. 급여에 대해서는 8천원과 약제비의 20% 중 큰 금액을 자부담으로 나머지를 돌려받게 됩니다. 그래서 8천원이하이면 돌려받을 금액이 없어서 청구가 안됩니다. 약제비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8천원과 약제비 20% 자부담을 제외한 금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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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직시절 청구된 건강보험료 후조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건강보험관리공단 지사에 가셔서 피부양자 등록 신청을 하시면서 피부양자 등록이 되면 그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보험료는 부양자가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 해당 보험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관리공단 지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잘 들으시고 그 서류를 가지고 와서 증빙하시면 돌려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월세 살때에 월세계약서로 증빙받아서 그동안 지급했던 보험료를 돌려받았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피부양자 등록에는 일정한 조건이 있습니다. 해당 조건은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 그리고 배우자의 형제 자매, 부양요건에 충족되는 자 피부양자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으로 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인 경우 인정 또는 재산과표가 5.4억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는 연간소득 1천만원 이하이면 되고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재산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 이하이어야 함. 단 만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 보훈대상자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로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에 해당하면 됩니다. 소득요건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면 사업소득이 없을 것이고 사업자 등록 없는 사람이라면 합계액 500만원 이하이며 사업자가 아니라면 연간 종합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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