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밥먹다 치아 파절 기왕증 기록 보험금 지급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2018년과 2019년은 보험회사에서 살펴보는 가입자의 의료기록 확인이 가능한 5년이내를 지난 것이지만 최대 10년까지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이 있다면 기왕증 기여도와 밥먹다가 파절된 사고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보상금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일단 질병분류코드가 찍힌 초진차트, 진단서,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를 가지고 보험사에 보상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치아파절의 경우에는 실금도 골절로 보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해서 보상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관리공단 역시 5년동안 의료기록을 보관하고 5년 이후 의료기록은 보관하지 않지만 최대 10년까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최대 10년 이내 의료기록을 확인해서 기왕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협조해주시고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Q. 필라테스 하다가 다치면 실비 상해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필라테스를 하다가 다치는 경우에는 예견이 되는 경우라서 일반상해로 보상은 못받습니다. 상해는 예견이 안되는 우연성, 외부에 의한 외래성, 피할 수 없는 상황 급격성등이 다 맞아 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을 받거나 실손보상으로 하는 것외에는 없습니다. 질병 상해 관계없이 치료목적임을 증빙하는 서류와 함께 실손보상청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배상인 경우에는 필라테스를 강습하는 필라테스 센터 측에서 과실이 있느냐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필라테스를 하는 수강생도 특별한 주의를 요하지만 수업 중 지시에 충실했음에도 기기가 고장이 나는 등의 관리소홀, 무리한 동작 지시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해서 다친 경우에는 센터 측에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보상받아야 합니다. 과실상계에 의해서 완전히 받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통해서 받아야 하는데요. 만일에 필라테스 센터 측에 과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절차가 까다롭고 보상청구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만일에 과실이 인정된다면 치료비와 위자료, 휴업손해, 후유장해로 인한 일실수익, 향후치료비 보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어렵다면 치료를 받으시고 손해본만큼 보상을 받은 실손보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실손보상시에는 진단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약제비 영수증등을 가지고 실손보상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