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동차보험 자손 사고 보증 기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자손 사고의 경우에는 2023년 개정된 것에 따르면 경상환자의 치료비 중 본인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보험 또는 자비로 부담하도록 변경이 되었고요. 자손은 14급은 80만원, 13급은 130만원 12급은 180만원 한도로 보장합니다. 그리고 자손사고의 경우에는 대인배상, 무보험차에 의한 경상환자의 장기치료시 진단서를 제출하는 것은 없습니다. 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참고로 상해급수 12~14급의 대인배상,무보험차에 의한 경상환자의 장기치료시 진단서를 제출하는 것은 의무화되어 있는데요.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사고발생일로부터 4주차를 초과해서 진료, 치료를 받게 되면 장기 치료 기간으로 보게 됩니다. 2022년 기준으로는 경상환자가 사고발생일로부터 몇 달을 치료받더라도 입증자료 제출 없이 치료가 되었습니다. 2023년 개정이 되면서 경상환자의 경우 4주까지는 진단서 없이 보장되었지만 4주를 초과하게 되면 진단서상 진료기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025년 1월 1일 사고발생 후 4주가 지난 2025년 1월 29일부터 추가자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 제출이 없다면 지불보증이 중지되고 추가 진단서에 2주간의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면 2025년 2월 10일까지 지급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즉 2월 10일부터 추가 진료가 필요하다고 했다면 2월 10일에 추가 진단서 제출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