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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향기로운침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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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잘 아시는 분들 도움주세요(실비or수술비특약)

이번에 난소물혹으로 응급실내원하여 파열 의심되어 긴급 수술받게되었어요. 수술시 나팔관에 자궁외임신으로 난관절제술도 같이 했어요.

진단서에 주진단이 자궁외임신으로 기재되어 실비 및 수술비특약에서 보상받지아니하는 질병코드여서 지급을 못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진단서상 자궁외임신(O코드),난소낭종(N코드) 모두 기재될 경우 실비,수술비보상 못받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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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에서는 임신 출산과 관련된 의료비 지급은 제한되고 있습니다 제왕절개는 일부보험사에서 수술비담보에서 보상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안타깝지만 그외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자궁외임신(O코드)과 난소낭종(N코드)이 함께 기재되었을 때 보장 여부는 주진단명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수술이 난소낭종 파열로 응급처치였다면 수술 목적과 기록을 잘 입증하면 보상 가능성도 있으니 병원 기록과 보험사에 재심사 요청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현 4세대 실비보험까지는 임신관련 실비담보에 관련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궁외임신수술은 2종수술비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수술비특약이 몇종인지 알 수 없으나 2종수술비 특약이 아니면 보상이 안됩니다. 다만 난소낭종은 계약시점에 따라서 보상한도와 보상비율에 차이가 있고요. 수술비 역시 보상이 가능합니다. 질병수술비,2 종 수술비, N 번대 질병 수술비 등 질병수술비에 해당되는데요. 전부다 보상이 가능합니다. 진단비는 없습니다. 암이 된다면 암진단비 청구가 되고 암이 아니면 진단비는 못 받습니다. 보험약관을 확인하시고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보상하지 않는 이유서를 서면으로 받으시고 보험약관에 보상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보험약관은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을 어필해서 다시 수술의 필요성이 기록된 수술확인서 진단서 의사소견서 등과 함께 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서현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실비와 가입하신 보험이 어느회사 어느보험, 언제 가입인지를 알려주시거나 증권을 포함해 주신다면 약관과 증권을 보고 판단 드릴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임신 관련은 실비나 수술비에 포함 되지 않았던게 예전 보험의 일반적인 약관이고 최근의 보험들은 보상가능하신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질문자님께서는 임신관련 코드와 질병코드가 함께 있으니 질병코드에 관한것은 보상해 달라고 싸워볼 만한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와 수술금은 주진단으로 인한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 코드가 아닌 난소낭종으로 인한 치료내역이 있다면 의무기록지 등을 통하여 이의 제기하실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보험사에서 주상병과 부상병 이렇게 나뉠경우 주상병만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선샌임의 경우 자궁외임신으로 인한 난소낭종이 발생해서 주상병이 자궁외임신이 된 것 같은데요. 자궁외임신도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보통 여성이 임신을 할 땐 자궁안에서 아이가 자라지만 자궁외임신은 아시겠지만 선생님이 수술한 부위가 굉장히 중요한 부위이기 때문에 당시엔 정신이 없으셨을테지만 병원에 전화를 하셔서 자궁외임신으로 인한 난소낭종인지 아니면 난소낭종으로 인한 자궁외임신인지를 주치의에게 다시한번 확인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코드가 두개면 두개다 보장을 해야하는게 맞지만 보험사에서 주상병만 확인을 해서 그런것인데 아마 청구를 했을 때 해당 보험사 알림톡으로 연락처가 갔을꺼에요.

    그래서 다시한번 물어보시고 확인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주진단이 어떻게 기록되었는가에 따라서 보상이 달라집니다.

    O코드라서 보상이 안되는 점은 질문자님께서도 알고 계실테고, 병원측에 상황을 설명하고 주진단을 바꿔줄 수 없는지를 한번 물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에서는 임신관련 질환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없으나 난소낭종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진료비세부내역서에 기재되어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수술비도 받을 수 있어 진단서를 발급받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과 수술비특약의 보장 여부는 주진단명과 약관상 면책질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궁외임신(O00)은 일부 보험사에서 약관상 보장 제외 질환으로 명시해 두는 경우가 있어 실비나 수술비 보장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난소낭종(N83)은 일반적으로 보장 대상입니다.

    하지만 주진단이 자궁외임신으로 기재되면 해당 코드(O00)가 우선 적용되어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술의 주 목적이 난소낭종 파열로 인한 응급 처치였다면 의무기록이나 수술기록지를 바탕으로 재심사 요청 가능하며 보험금 청구 사유서를 통해 난소낭종에 의한 수술임을 입증하면 보장될 여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