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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낙지284
단정한낙지28423.06.02

지인하고 부동산 거래할때 계약서 쓰고 복비 안줘도 되나요?

월세 계약할때 지인이나 가족같은 아는사람끼리 계약하게 됐을때 계약써는 쓰되 복비 없이 계약하는걸로 합의가 되면 따로 복비를 안줘도 되는건가요?

법적으로 복비가 정해져있어서 이걸 꼭 줘야하는건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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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의 공인중개사를 끼지 않고 양측이 서로.합의하에 계약하면 중개비는 따로 안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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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서 쓰시는 건가요

    두분이 그냥 쓰신다면 상관없지만 부동산에 의뢰를 했다면 대필료라도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어떤식으로 협의 하느냐에 달렸습니다

    편안한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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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보수는 두 당사자간 합의로 주고 안주고를 결정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즉 부동산을 통해 중개계약을 체결하면 중개보수는 발생하게 되는 부분이고 ,질문처럼 두 계약당사자가 부동산을 통하지않고 직거래를 하였다면 중개보수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서작성을 위해 부동산을 통할 경우 중개보수가 아닌 대필료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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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 당사자끼리만 계약을 하면 당연히 안 내도 됩니다.

    복비라는 것이 중개에 대한 수수료를 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개가 아닌 직거래의 경우에는 낼 일이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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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복비만큼은 아니더라도

    중개사에게 협의하시고 주시면 됩니다 지인끼리 거래라도 중개사가 계약서를 써주는 순간 책임질부분이 생깁니다

    협의하시고 수수료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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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개업소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비용이 발생됩니다. 비용이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는 직거래, 직접 계약서 등을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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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인이나 가족이 부동산에 의뢰하지 않고 쌍방합의하에 계약서를 작성하면 중개수수료는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부동산에 의뢰하여 내부를 확인하고 계약한다면 중개수수료는 지불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통한 중개는 중개수수료 요율표에 의해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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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인중계사가 중계하지 않은것으로 보여져 수수료가 발생 하지 않을것 으로 보입니다. 계약 당사자끼리 계약사를 쓰고 계약을 이행 하셨으면 중계수수료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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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본인과 지인이 매물을 확인하고 계약서만 부동산에서 작성하고자 할 때 대필료를 지불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법에서 정한 대필료는 없기에 부동산만다 대필료가 상이합니다. 보통 5~20만원으로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본인과 지인 두명이서 계약서를 작성해도 됩니다. 부동산을 통하지 않기때문에 중개보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에서 정한 계약서 양식이 없기때문에 인터넷에서 계약서 양식을 다운 받아서 필요한 부분을 계약서에 작성하고 도장을 찍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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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였을때 발생하는것이지 지인끼리 직거래로 하시면 중개수수료(복비)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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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복비란 단순히 소개비용이 아닙니다.

    그 계약에 대해서 검토하고 책임을 지겠다는 말입니다.

    만일 중개사가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면 정말 5~10만원만 주고 진행하시면 되고

    혹여나 문제될 경우 중개사 책임이 따르면 법적수수료 버금가게 줘야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는 둘 경우 모두 법적 수수료 주는것이 원칙이고 협의가능하다는 것이 법적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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