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보수는 두 당사자간 합의로 주고 안주고를 결정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즉 부동산을 통해 중개계약을 체결하면 중개보수는 발생하게 되는 부분이고 ,질문처럼 두 계약당사자가 부동산을 통하지않고 직거래를 하였다면 중개보수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서작성을 위해 부동산을 통할 경우 중개보수가 아닌 대필료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지인이나 가족이 부동산에 의뢰하지 않고 쌍방합의하에 계약서를 작성하면 중개수수료는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부동산에 의뢰하여 내부를 확인하고 계약한다면 중개수수료는 지불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통한 중개는 중개수수료 요율표에 의해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