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당근에서 과세되는 것 알려주세요. 팔면안되는 물품
안녕하세요. 박기영 세무사입니다.당근판매자에게 세금부과가 된 것 때문에 걱정이 되시죠? 과세되는 물품이 명확히 법령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단순 일회성 물품판매가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인 거래를 하시는 분들에게 세금부과가 됩니다.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대금, 거래횟수, 인적물적 시설 구비 등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합니다.단순히, 몇 만원짜리 중고물품을 서너번 거래한 것으로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류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판매가 금지되는 품목이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