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당근에서 과세되는 것 알려주세요. 팔면안되는 물품
당근에서도 과세가 된다고 들었는데요, 팔면 안되는 물품이 따로 있을까요?
소소하게 집안에 있는 물건들 이사가기전에 정리하면서 팔려고해요.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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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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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기영 세무사입니다.
당근판매자에게 세금부과가 된 것 때문에 걱정이 되시죠? 과세되는 물품이 명확히 법령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단순 일회성 물품판매가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반복적인 거래를 하시는 분들에게 세금부과가 됩니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대금, 거래횟수, 인적물적 시설 구비 등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합니다.
단순히, 몇 만원짜리 중고물품을 서너번 거래한 것으로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류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판매가 금지되는 품목이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평소 쓰던 집안 중고물품을 파는 것이라면 물품 종류와 관계없이 전부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액수도 무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