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월달 중도퇴사는 중도퇴사환급금이 어떻게 계산되나요
12월 이전에 퇴사를 하게되면 중도퇴사
환급금이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1월초에 연말정산 이전에
퇴사를 하게된다면
중도퇴사 환급금은 어떤식으로 계산되나요?
발생하지 않는건가요?
방식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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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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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기영 세무사입니다.
보통 1월 중도퇴사 하는 경우 월급일 이전이라면 소득세 자체를 징수하지 않고 세전금액으로 받게 됩니다. 환급금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죠.
회사에서 이미 1월분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했다면, 1) 회사 자체적으로 원천세를 재신고하여 환급금을 돌려받거나
2) 근로자가 다음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월분 환급금은 작년 근로에 대한 연말정산과 관련이 없습니다. 작년 1~12월 근로에 대한 연말정산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셔야합니다. 또는 이직하시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이 안끝났다면 이직한 회사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를 할 경우, 기본공제만 적용하여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급여가 크지 않다면 전액 환급이 될 것입니다. 기존 연말정산과 계산 구조는 동일하나 기본적인 공제만 적용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