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측량업을 하는 사업자 입니다 상대방이 면세사업자일경우?
안녕하세요 측량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상대방은 개인주택을 짓는 면세사업자 인데
저희가 세금계산서를 과세로 발행해줘야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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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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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기영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시 거래상대방이 면세사업자인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용역을 제공하시는 사업자님께서 과세사업자라면, 매출에 부가세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세를 받아야하므로 과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상대방과 관계없이 본인이 과세사업자이므로 사업자와 거래시 무조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세금계산서를 받더라도 부가세 공제를 받지 못할뿐입니다. 이는 질문자님과 무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