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를 계약하고 집안에 꾸몄으면 나중이 나갈때 원상복구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할 시 임차인은 원상태를 보존하면서 사용을 해야하고, 임대인의 허락 또는 협의없이 건드신 부분에대해서는 원상복구를 하셔야 합니다.판매의사는 임차인의 일방의사이기 대문에 성립이 될 수 없구요. 집주인 거부시 바로 원상복구 하셔야 합니다.가급적 꾸미시기전에 집주인 허락을 받고 진행하시기 바라며, 허락을 받으셨다고해서 해당비용까지 인정을 받으실수 없습니다.→ 개인기호로 꾸민 것이기 때문, 필수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도움이 되셨나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