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건축이 아니라 리모델링의 경우 사업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리모델링 시 세대별 분단금은 공사비,사업비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분담금은 건축물의 심의 후 권리변동계획 수립단계에서 개략적으로 파악이 가능하며, 최종적으로는 사업계획승인득 후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를 통해 "분단금확정총회"에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참고사항 : 조합원 분단금은 증축면적,위치,조망등에 따라 호별 달라질 수 있음.도움이 되셨나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