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분양권 매수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사전에 계약의사가 있으셨고, 그 계약을 위해 가 계약금을 걸어두신 상황이시라면 일방의 의사에 따라 계약이 해지될 시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을 감수하셧다는 의미가 됩니다.상기 기재하신 매도인의 정보만 가지고도 매도인을 특정 할 수있기 대문에 해당 가계약에 문제는 없어보입니다.아쉽지만, 내용증명, 민사소송을 거셔도 질문자님께 유리한 정황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해지 원인이 매도인이 아니기 때문.도움이 되셨나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