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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공인노무사 박상빈 입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공인노무사 박상빈 입니다.

박상빈 전문가
노동법률사무소 도요
Q.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 선정 관련
안녕하세요. 박상빈 노무사입니다.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과 관련해서 취업규칙이 현행 근로자참여법과 다르게 정해져 있다면, 상위 법률을 따르셔야 합니다.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는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를 통해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시기 바랍니다.
Q.  근로기준법 제74조 / 임신기간 단축근로 및 임금 관련
안녕하세요. 박상빈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 74조에 따라 임신 12주 이내 근로자 7시간->6시간으로 단축근로하는 경우기존 급여가 300만원이었다면 단축근로해도 그대로 300만원 지급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임금삭감 에서 임금이 통상임금을 뜻하는 것인지 월 고정 임금을 뜻하는지 헷갈려서요,,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시에는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다만 임신기 근로자에게는 시간외근로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고정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가능합니다. 2. 시행령에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나와있던데 대신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를 수령해도 괜찮은지 문의드립니다. (임신확인일, 분만예정일 나와있음)>> 근로기준법 시행령 상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시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는 규정은임신 주차에 관한 의사의 확인이 있었음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에 임신 주차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의사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다면,해당 서류로 처리하여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행정해석은 1번 질문에 관한 내용이며, 참고 바랍니다.임신근로자 고정연장수당 미지급 관련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3721, 회시일자 : 2022-12-19 【질 의】 ❏ 사용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에게 월 고정연장수당(월 20시간)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 ❏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이하 ‘임신 근로자’라 함)는 시간외근로가 금지됩니다. ❏ 사용자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만일 사용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임신 근로자는 시간외근로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만일 시간외 근로를 감안하여 노사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임신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반드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Q.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쓰면 회사에 피해가 가나요?
안녕하세요. 박상빈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 상 퇴사 사유가 주로 문제되는데, 권고사직, 경영상 사정으로 인한 해고 등으로 이직확인서 상 퇴사 사유를 기입해 제출할 경우회사가 만약 청년도약일자리장려금이나 고용안정지원금 종류 중 일부를 받고 있다면, 지원금 종류에 따라 지원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Q.  회사에 연차 개수는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상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1년 미만 재직 근로자에게는 1개월 만근 시 1일씩,1년 초과 재직 근로자에게는 1년에 15일씩 연차유급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으며,회사가 임의로 근로기준법 상 기준보다 적게 줄 수는 없습니다.다만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실업급여 알바궁금한 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상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이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피보험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경우 수급자격이 주어집니다.한편 1달 7일 이하로 근로를 제공할 경우 고용보험에 일용직으로 가입됩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산정하기 위한 피보험일수는 근로를 제공한 날과 유급휴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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