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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공인노무사 박상빈 입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공인노무사 박상빈 입니다.

박상빈 전문가
노동법률사무소 도요
Q.  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수와 퇴직연금가입 의무 문의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상빈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저희는 대표자랑 .. 근로자 3명이 있는 회사입니다.그런데 입사하신분이 한분생겨서 총...급여 나가시는분은..5분이고.대표자 포함이요..그렇게 되면은 대표자는 제외하고 4인으로 5인미만 사업장이 되는거 맞나요?>>네 근로자는 4인일 것이므로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될 것입니다.그리고! 5인미만 사업장인데 퇴직연금은 의무 가입해야되는건가요?저희는 그냥 요청하실때는 퇴사할때 정산해서 지급하고 있거든요?그런데 혹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귀 사업장의 설립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퇴직연금제도를 미설정한 경우에도 벌칙 조항은 없으며, 기존의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아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5조 및 제11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제5조(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새로 성립(합병ㆍ분할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제11조(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 제4조제1항 본문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나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Q.  이직 후 수습기간 중 해고되었습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상빈 노무사입니다.전 직장과 현 직장에서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고용보험 상실 신고시 권고사직으로 입력되었다면, 귀하의 경우 수급자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직확인서는 마지막 직장에만 요청하면 됩니다.
Q.  8개월 알바 후 사장님이 바뀌었어요
안녕하세요. 박상빈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것만으로는 귀하의 근로관계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는 없으나, 영업양도 계약이 있었던 것이라 가정하고 답변드립니다.영업양도가 있을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 근로관계를 포괄승계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없을 경우,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되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도 단절 없이 지속됩니다.따라서 사장이 바뀐 뒤에도 계속 근로할 경우, 기존 근로기간까지 합쳐 1년이 지날때 퇴직금이 발생할 것입니다.
Q.  연차사용에대해 말바꾸는 사업주
안녕하세요. 박상빈 노무사입니다.귀하가 1월에 사용한 휴가에 대한 질문으로 보이며, 회사 취업규칙 또는 귀하의 근로계약 상 별도의 휴가 규정이 없을 경우, 유급휴가였다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될 것입니다.다만 22년 3월 11일에 해당 휴가가 연차가 아니었다는 진술을 입증할 수 있다면, 약정유급휴가였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퇴직금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관계
안녕하세요. 박상빈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은 이유는 통상임금이란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등 가산수당을 책정하기 위한 기준임금이고, 평균임금이란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 3개월치의 평균이기 때문입니다.다만 장기간 결근 등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지는 예외적인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이를 대비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질 경우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액으로 한다는 규정을 설정해 두고 있습니다.귀하의 경우, 말씀해주신 임금 구성으로 매월 동일한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동일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②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5. 일ㆍ주ㆍ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③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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