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잔여 휴무가 며칠인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상빈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나,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유급 주휴일의 경우 1주에 1회 이상만 부여하면 될 뿐 반드시 일요일에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따라서 매주 월, 목을 쉬어왔다면 그 중 하루 또는 이틀이 유급휴일일 것으로 보입니다.법정공휴일 및 대체휴일의 경우 2021년부터는 30인 이상 사업장, 2022년부터 5인이상 모든 사업장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이 점 참고하시어 유급휴일에 대한 가산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판단될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Q. 사직서 제출 후 무단 결근하게 되면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상빈 노무사입니다.1. 4월 7일 이후로 무단결근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2. 제가 무단결근 및 무단퇴사를 한 것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인수인계 미실시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과 승소까지 갈 가능성이 대략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3. 만약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제가 당시 회사에서 인수인계를 위해 작성하고 정리해둔 모든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고, 질병이 있어서 근무하기 어려웠다는 진단서를 추후에라도 끊어서 주장하면 제가 실제로 손해배상을 해야 할 확률이 더 줄어들까요?1~3에 대한 답변을 공통으로 드립니다.>> 무단결근을 할 경우 이론상 채무불이행 책임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은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와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를 거래하는 것이어서, 근로제공이 없을 시 채무불이행이 됩니다. 채무불이행에 대해서는 민법 제39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으로 근로제공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가 얼마나 발생하였는지를 산정하는 일이 어렵다는 문제점은 있습니다. 인수인계 자료, 질병으로 인한 근로제공의무 이행의 어려움 등은 손해배상액을 확정하는 단계에서 과실상계 차원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6조(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Q.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시간과 출근시간을 명시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상빈 노무사입니다.출근시간을 그와 같이 정할 경우, 근로시간으로 보게 될 가능성이 높고,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1.5배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시간의 판단에 관해서는 아래의 판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