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시 잔여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상빈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사업장의 취업규칙은 법정연차휴가일수보다 회계년도 기준 연차휴가일수가 적을 경우를 대비해 정산한다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귀하의 법정연차휴가일수는 연차휴가 발생조건을 충족하였다고 했을 때 26일로 판단되고, 회계연도기준일 경우, 2022년 1월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이므로 법정연차휴가일수보다 많을 것입니다.아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회시번호 : 근로기준과-5802, 회시일자 : 2009-12-31 1.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할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을 근로자 개인별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등 실제로 근로제공을 개시한 날이 되는 것이나, 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2.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나, 연차 휴가 산정기간을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퇴직일이 2009년 9월 30일이 아니고 2009년 7월 30일 이라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입사일 기준 총 62일, 회계연도 기준 총 69일)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가 발생하며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근로기준과-5802, 2009.12.31).
Q. 토요일 출장시 시간외근무수당과 출장비를 받으면 이중 지급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상빈 노무사입니다.귀하가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지급해온 출장비의 성격과 그 액수에 따라 법 위반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출장비가 실비변상적 성격의 돈이고 사업장이 출장비만 지급하였다면,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임금체불이 발생합니다.출장비가 임금의 성격의 돈이라 하더라도, 법정 연장근로수당 미만인 액수로 지급된다면 미지급 부분에 대한 임금체불이 발생합니다.출장시 근로시간 계산에 관하여는 아래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내지 제2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Q. 코로나 자가격리중 해고통보...?
안녕하세요. 박상빈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은 실질주의를 취하며, 실제 근로관계가 2021년 12월 22일부터 개시되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3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일 것입니다.2. 고용보험을 거짓으로 신고한 사업주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적발시 실제 근로관계가 개시된 시점에 소급하여 가입됩니다. 이 경우 귀하는 2021년 12월 22일부터로 고용보험을 가입하게 될 것이며,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의 피보험일을 요건으로 하는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3. 전화 통화를 통한 해고 통보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규정 위반으로 부당해고이며, 귀하의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통해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으며, 해고 기간 동안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