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인사합의 및 합의금 ?
안녕하세요
11월초에 교통사고로 전치2주 진단 통원치료 받았습니다.
차량 수리는 끝났지만 인사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8:2 로 확정 제가2. 입니다
사고 후 일주일 정도 지났을시 인사담당자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50에 합의하자고 너무 터무니 없는 금액에 괜찮냐는 말도 없어서
200 아니면 연락하지 말라고 했더니 현재까지 인사담당자만
계속 변경되었다는 문자만 오고 연락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계속 기다려야하나요?
사고마다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르지만, 상해에 비해 현저하게 적다면 최대한 치료 받을 거 받으시면서 합의 미뤄주셔도 됩니다.
다만, 최대한 합당한 보상금액에 빨리 끝내고 싶으시면 보상 전문가를 쓰는 것도 방법이니 필요하시면 010-2084-4582로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입원치료를 하지 않았고 통원치료만 했었다면 가벼운 경상으로 보여집니다.
요즘 실무상 통원치료만 있었을 경우에는 보험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50만원부터 100만원 이하 범위에서 보통 종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유형의 사고에서 과실비율 20% 정도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통원치료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고로 인한 자신의 손해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한다면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올해 들어서 젅치 2주 진단을 받은 경우 2백만원까지 지급을 안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올해 자동차 보험 약관에서 상해 급수 12급 이하인 경우 4주 동안만 치료를 받을 수 있고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면 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2주씩 연장을 해주고 있기에 향후 치료비를 그만큼 산정을 해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다만 합의하기 나름이니 담당자와 잘 이야기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은 기다리시면 됩니다. 담당자도 결국은 합의를 진행해야되니,
재산정해서 이렇게 합의보는게 어떤지 한번더 제시가 올 것입니다.
해당내용을 들어본 다음에 합의를 할지 아니면 치료를 받으면서 경과를 더 볼지 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