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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대인 무한은 무슨 말인가요?

제가 자동차 보험을 볼 때마다 항상 궁금한게 있었는데 대인 대물 중에 대인 무한이라고 적혀 있는데 사람이 다쳤을 때 무한정으로 보험금을 준다는 소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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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석 보험전문가
    김진석 보험전문가
    mg손해보험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자동차보험대인배상무한은 자동차사고시 타인을다치게하거나 사망하엿을경우 보상처리시 타인에대한 보상한도무한정으로 담보를 설정해놓고잇습니다

    교통사고시 한두명에서수십명이다칠수도잇기때문에 문한정으로하고잇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의 대인 무한이란, 사고로 인해 상대방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그 손해액을 무한대로 보상해주는 담보를 말합니다. 대인 무한은 대인배상2라고도 하며,

    대인배상1의 보상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을 보상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대인 무한이란 대인 보험금 지급사항이 발생시 한도가 없다는 뜻이겠죠?

    무한정은 아니고 다중추돌 사고시 한도가 있는 사람은 보장에 한계가 있겠지만 무한인 사람은 걱정 없겠죠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종합보험에서 대인2가 무한 입니다.

    차대차 사고에서 경상환자를 제외하면 배상한도는 무한 입니다.

    그렇기에 보험사에서는 종결합의를 빠른 시일내에 해서 손해율을 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복 보험전문가입니다. 그렇습니다. 대인사고에 대해서는 한도를 별도로 정해놓지 않고 가입하는 겁니다. 간혹 피해자가 다수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때에 대비해서 꼭 필요한 특약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의 담보 중에 대인배상2는 그 보상한도가 무한입니다.

    대인배상은 피해자의 손해가 얼마가 되든지 무한으로 보상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때 손해액은 피해자의 나이와 직업, 후유장해, 치료기간, 사고내용에 따른 과실비율, 등에 따라서 결정되는데요

    보상한도가 유한이면 그 손해액 중 한도액까지만 보상이 되고 그 한도액이 초과되는 부분은 가해자가 별도로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가입중 담보로 대인과 대물이 있습니다,

    책임보험은 대인이 1억5천입니다,

    종합보험으로 가입하시게 되면 대인은 무한입니다,

    한 사고당 보장의 한도가 없이 보장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대인배상1은 법정 의무보험으로 금액한도가 정해저 있습니다.

    - 대인배상2는 임의보험 입니다. 가입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담보 한도는 무한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때 대인배상2가 무한으로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사고로 상대쪽 사람이 다쳤을때 치료를 하는것에 있어 치료비에 대해서는 한도없이 보상한다는 뜻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 배상1은 한도를 가지고 있지만 대인 배상2는 한도가 없이 피해자의 손해액을 전부 보험 회사에서 보상을 합니다.

    그렇기에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의하여 종합 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면 최소한 피해자의 민사적 손해는 100% 보상이

    되기에 형사 처벌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의 종합보험에서 대인 무한은 대인의 상해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한도는 무한이라는 것입니다.

    즉 대인의 상해 또는 사망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보상은 한도가 없이 무한으로 보상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학만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동차보험은 5개의 담보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 대인 2. 대물 3. 자손/자상 4 .무보험차 상해 담보 5. 자기차량

    이 중에서 대인은 대인1과 대인2로 나뉘어 지는데

    대인1은 의무보험으로 책임보험입니다. 즉 강제로 가입이 대물과 함께 의무화된 보험입니다.

    그리고 대인2가 무한으로 가입을 해야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대인사고시에 혜택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