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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박성진 전문가
세무법인삼익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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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천만원이하의 거래금액의 수입인지 금액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인지세는 천만원이 넘는 경우부터 과세되기 때문에300만원에 해당하는 서류에 붙는 인지세는 없습니다.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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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한정승인보다상속포기가더나은게맞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그다음 상속순위로 상속권이 넘어가기 때문에상속인 중에 한명은 한정승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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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학생 등록금 소득공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비세액공제로 대학교등록금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나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성실신고사업자 또는 성실신고확인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별도로 공제받을수 없습니다.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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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민세의 납부금액기준은 개인별로 다른가요? 지역별로다른가요??? 11000원 자취1년후 첫 납부하였는데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주민세의 경우에는 1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다르게 결정되기 때문에지역마다 금액이 다를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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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합소득세에서 건물임대사업 비용 공제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임대사업에 사용할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받은 대출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로 인정이 가능한 것이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를 작성하여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대출처에서 발급받은 금융거래내역등을 참고하여 비용을 계상하면 됩니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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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천세 신고시 가산세가 부과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원천세를 과소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과소납부액의 3%+과소 납부부액에 일자*2.2/10,000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가산세는 과소납부세액의 10%를 한도로 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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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사업자로 부동산중개수수료 세금계산서 발행 도움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과세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요한 사무실을 임대하기 위해서 중개료를 지출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와 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가능합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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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가 주택임대 시 자식이 임대료를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특수관계자간의 자금거래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나실질이 차용인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는 것이고 차용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차용증(내용증명 또는 등기소확정일자 받는 것이 유리)과 원리금 상환내역등으로 입증할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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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산서를 2월에 발행했어야 하는데 착오로 발행을 못했는데 2월달로 발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계산서를 지연발급 한경우 공급자는 1%의 지연발급 가산세가 있습니다. 공급받는자는 가산세가 없습니다.전자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이 아닌 경우 종이로 발행하면 가산세를 피할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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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만약에 세금계산서 발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업체에서 돈을 안주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나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사적인 방법으로 대금을 회수해야하고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손처리로 부가세는 환급받고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시 비용인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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