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신고 시 비용처리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소득세 신고 관련해서
외국인 학생들 인건비 신고하게되면 학교를 못다니고 비자연장이 안되어
인건비 신고안하는 조건으로 현금으로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내역들을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만약 추후 세무서 소명요청시 비용처리는 가능하되 해당 외국인 학생들 인건비 신고는 해야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원천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인건비를 비용처리 할 수 없습니다.
증빙불비 가산세 2%를 납부한다면 비용처리 할 수 있으나, 세무서에서 소명 요청에 따라 직원들에게 인건비 지급되었음이 적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인건비로 지급한 내역이 확실한 경우 추후 필요경비 인정이 가능할것이나
원천세 및 간이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등 가산세가 추가 부과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비용처리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인건비 신고없이 비용처리한 인건비는 추후 원천세, 지급명세서 무신고 및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해야하며, 사회보험료 역시 소급되어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학생 입장에서도 소득이 신고되기에 비자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상황이라면 안전하게 처리하시려면 인건비 처리를 안하는 것이 적절해보이며, 인건비 비용처리를 한다면 세무서가 사실관계를 파악할 것이고, 해당학생들에게 문제가 생길 확률도 있어보입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조건으로 채용을 했기 때문에 안하는 것이 사회통념적으로 올바른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