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순수증여 후 남은 담보대출 상환시
안녕하세요.
시골에 있는 소형 아파트(6천, 담보대출 잔액 3천)를 자식->아버지에게 순수증여 하였습니다.
증여 5천을 제외한 차액인 1천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증여세?)을 냈는데요.
담보대출 명의는 증여자(자식) 이름으로 남아 있습니다. 부담부증여로 신고한게 아니라서요.
1) 그렇다면 나중에 이 담보대출을 수증자(부모)가 상환할 경우, 부모->자식인 또 다른 증여로 보고 신고해야 하는건가요?
2) 이미 순수증여로 신고가 된 건을 부담부증여로 변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는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본인이 부모님으로부터 대출상환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증여세 신고기한(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증여를 취소하시고 다시 반환받아 부담부증여는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1.부모님이 자녀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여준 것이므로, 증여가 맞습니다.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2.변경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담부증여는 증여대상 재산과 해당 재산을 담보로 한 채무를 동시에 이전하는 것인데,
이미 증여대상재산 자체가 먼저 이전되어버린 상황이므로, 부담부증여로 소급하여 변경하는 것은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주택을 단순증여한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담보채무자가 채무를 금융회사
등에 상환을 해야 합니다.
2) 주택 등을 증여한 이후 3개월내에 증여 취소를 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후 다시 부담부증여 계약을 하여 해당 주택에 담보된 채무에 대하여 승계한다는
내용으 부담부증여 계약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개별 증여로 보아 자녀가 증여세 납세의무자입니다.
현재 시점 부담부증여로 다시 계약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이전 당시 담보대출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모가 이를 상환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상당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당해 채무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서
현재 채무가 명의 변경과 관계없이 부모님이 부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수정신고가 가능하겠으나, 입증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