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반과세와 간이과세의 차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는 업종/ 매출액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합니다.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으로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 1억 400만원 미만 미만인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 해당하며, 그 외의 개인사업자 모두는 일반과세자입니다.업종별로 0.5~3%의 낮은 부가세율이 적용되지만 공급대가의 0.5%만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연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