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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기한친칠라145
신기한친칠라145

간이과세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과세 기준이 상향된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간이과세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간이과세에 대한 설명과 상향 원인을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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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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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1년간의 공급대가가 1.04억원(2024.06.30.

    까지는 8천만원) 미만인 경우의 사업자를 말하며 해당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에 통상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지 않으며, 1년에 2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더 큰 경우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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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간이과세자는 신규 사업자 또는 직전 연도의 연 매출이 1억400만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가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간이과세자가 아닌 모든 사업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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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 기준은 종전 8000만원에서 24년 7월부터 1억4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으로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 1억 400만원 미만 미만인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 해당하며 일반과세자보다 매우 부가세에서 낮은 세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이 1억 400만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말하며 기존 8,000만원 미만에서 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