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양도 계약서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45만원 관리비 7만원일 경우 관리비는 계산하지 않고 보증금과 월세만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정식 중개 보수 료는 서울 기준 0.4%입니다 계산을 하면 5,000,000원 +{(450,000x 100)}=50,000,000 이기준금액으로 환산됩니다. 50,000,000 x 0.004=200,000 이 됩니다.그러나 20만원이하에서 협의 가능하고 부동산에서 크게 고생한 것이 없기에 10~20만원 정도 얘기하면 써 줄 것 같습니다. 가까운 부동산에 가서 얘기를 해보세요
Q. 아파트에살면 어떤점이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에 거주하면 주요한 편의성은 교통 접근성, 생활 편의 시설, 주차 편의성, 보안 시스템, 공동 시설 이용,청소, 쓰레기 처리 등의 관리 서비스, 주거 환경, 계절 별 행사 등 다양합니다. 아파트에 살면 여러 가지 장점들에 대한 것을 설명해보면 :편리한 생활 인프라입니다 :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는 대중교통, 마트, 학교, 병원 등 생활 편의 시설이 가까이에 있어 생활이 편리합니다.안전한 환경입니다 : 많은 아파트 단지가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상대적으로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주차 공간 입니다 : 대부분의 아파트에는 주차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차량 소유자에게 유리합니다.관리 서비스입니다 : 아파트는 관리인이 상주 하여 청소,정원 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유지 관리가 용이합니다.공동 시설: 헬스 장, 수영장, 놀이터, 커뮤니티 센터 등 다양한 공동 시설이 있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층 간 소음 문제 : 아파트는 구조적으로 층 간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음 처리가 잘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사회적 교류입니다 : 같은 아파트 단지 내 주민들끼리 의 교류가 활발하여 이웃과의 관계를 형성하기 좋습니다. 이러한 편리성 때문에 아파트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Q.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을 때 리스크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경매에서 권리 관계 분석은 가장 핵심 적인 실사 단계입니다 다음과 같은 세부 사항을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소유권 이전 가능 여부 확인저당권, 지상권 등 제한 물건 존재 여부부동산 관련 소송 진행 사항채권자의 권리 관계입니다.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 받을 때 고려해야 할 리스크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요 리스크는 다음과 같습니다.법적 문제입니다 : 경매 부동산에는 종종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있는 경우, 그 임차인과의 문제로 인해 소유권 이전이 복잡해 질 수 있습니다. 이 때는 퇴 거 요구 공문을 발송하고 법원을 통해 명도 소송 제기하며 강제 집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부채 및 세금 문제입니다 : 경매로 매수한 부동산은 이전 소유자의 채무나 세금 문제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채무는 새로운 소유자에게 이전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세금 납부 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상태 불확실성 입니다 : 경매에 나오는 부동산은 종종 상태가 좋지 않거나 관리가 소홀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물 확인이 어려운, 예상치 못한 수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낙찰 이후에는 등기부 등본을 상세 확인하여 모든 권리와 저당권, 지상권 등을 정밀 조사 해야 하며, 남아 있는 채권 및 미 해결 채무 존재 여부와 해당 부동산 관련 소송이나 분쟁 이력을 점검 및 확인해야 합니다. 경쟁 입니다 : 경매는 경쟁이 치열할 수 있으며, 예상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 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인기 있는 지역의 부동산일수록 경쟁이 심할 수 있습니다.자금 확보 문제 : 경매에서 낙찰 받은 후 , 일정 기간 내에 잔금을 치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자금을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하며, 갑작 스런 자금 문제로 인한 리스크가 존재합니다.경매 절차의 복잡성: 경매 절차 및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조언을 받는 멘토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 받은 후에는 단순히 소유권을 확보하는 것을 넘어, 법적.재정적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 시 멘토를 통한 전문적인 상담과 세심하게 준비한다면 수익성 높은 투자에 성공하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Q. 경매에 넘어간 땅을 땅주인이 개인한테 먼저 팔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 절차는 다음과 경매 개시, 감정 평가, 입찰 준비,입찰, 낙찰, 잔금 지급, 소유권 이전, 경매 결과 통지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경매에 넘어간 땅은 일반적으로 경매 절차를 통해서 만 매매가 가능합니다. 즉, 경매가 진행된 후 해당 땅의 소유권이 경매 낙찰자에게 이전 되므로, 원래의 땅 주인은 이 땅을 다시 개인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하지만 만약 경매가 진행 중이거나 아직 최종적으로 소유권이 이전 되지 않았다면, 원래의 땅 주인이 직접 판매할 수 있는 경우에도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또한, 땅 주인이 제안한 가격이 공시 지가 보다 낮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거래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를 당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땅 주인이 현금으로 받고 잠수를 탄다고 하면, 아니면 숨어있던 하자들이 나타나면 매수 자는 곤란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땅 주인과의 거래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며, 법적 절차를 확인한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런 경우는 법률 전문가를 대동하고 협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