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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영주 행정사,공인중개사,건축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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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주 전문가
엘리트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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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간임대아파트 공동명의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민간임대아파트를 계약할 때 부부 공동명의로 가능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허용됩니다. 공동명의로 계약할 경우, 두 사람 모두 계약서에 명시되어 권리와 의무를 공유하게 됩니다.● 중도금 대출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공동명의로 계약할 경우 대출도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 조건이나 한도는 금융기관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대출을 진행할 금융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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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즘 원룸이나 고시원은 대략 얼마정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안녕하세요! 원룸과 고시원의 가격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은 가격대가 있습니다.● 원룸: 서울의 경우 보통 월세가 40만 원에서 80만 원 사이이며, 보증금은 5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입니다. 지방은 조금 더 저렴할 수 있습니다.● 고시원: 고시원의 경우, 월세는 대략 2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이며, 보증금은 필요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고시원 중에서도 조금 더 넓은 방을 제공하는 곳이 있으며, 이런 방들은 대개 가격이 더 비쌀 수 있습니다. 고시원마다 방의 크기와 시설이 다르니 직접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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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여러분들의 부업은 무엇인가요? 공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부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경험을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부업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프리랜서 작업: 디자인, 글쓰기, 프로그래밍 등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라인 강의: 특정 분야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강의를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블로그 운영: 블로그를 통해 광고 수익을 얻거나, 특정 주제에 대해 글을 쓰면서 부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쇼핑몰 운영: 소규모로 물건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투자: 주식, 부동산 등 다양한 투자 활동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각자의 시간과 능력에 맞는 부업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경험도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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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은 못 준다면서 관리비는 달라고 하는데 꼭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안녕하세요. 상황이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관리비를 지불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몇 가지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 확인: 계약서에 관리비 지불에 대한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일반적으로 관리비는 별도의 지출로 취급되며, 계약에 따라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문제: 집주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사 날짜에 맞춰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퇴실을 연기하는 것이 좋다는 조언은 맞습니다. 보증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다른 집으로 이사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HUG 상담 내용: HUG에서 받은 상담에 따르면 보증금이 지급될 때까지 나가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셨으니, 이를 고려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으로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퇴실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 지급 여부: 만약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관리비는 지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과의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적인 조치를 고려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결론적으로, 관리비는 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할 수 있지만, 보증금 문제는 신중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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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보증금 보증보험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우선변제금 이하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점유를 통해 대항력을 갖추었을 경우, 최우선변제금 이하의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경매 등의 상황에서도 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즉,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월세의 경우: 월세의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월세는 일반적으로 보증금과는 다른 개념으로 취급됩니다. 월세 계약에 대한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경매 시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미가입 동의서 작성 후 보증보험 가입 여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미가입 동의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별도로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월세 보증금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으며, 보증보험의 조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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