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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가마우지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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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비 내용연수 초과 감가계상질문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감가상각비를 엑셀표로 계산을 하는데, 정액법에 경우에는 일정하게 감가가 돼서 내용연수에 맞게 정리가 되었는데, 얼마전 감가상각비표를 확인하다가 정률법에 해당하는 자산들에 감가가 계산이 조금 잘못 되었다는걸 확인 했습니다.

확인한 내용은

ex) 차량운반구 취득가 5천만원 / 취득일 : 19.10.14일 / 상각방법 : 정률법 / 내용연수 : 4년

위와 같을 때

19.10월 ~ 23.09월까지 비망가액 남기고 감가누계액을 채웠어야 했는데, 작년 결산때도 인지를 못하고,

23년도에 감가상각비를 과소계상 하게 되었는데요.

이 경우 24년인 올해 비망가액을 남기고 전액 감가상각비 처리를 하면 될까요?

법인세 조정시에도 비망가 제외 전액 손금처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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