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비 내용연수 초과 감가계상질문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감가상각비를 엑셀표로 계산을 하는데, 정액법에 경우에는 일정하게 감가가 돼서 내용연수에 맞게 정리가 되었는데, 얼마전 감가상각비표를 확인하다가 정률법에 해당하는 자산들에 감가가 계산이 조금 잘못 되었다는걸 확인 했습니다.
확인한 내용은
ex) 차량운반구 취득가 5천만원 / 취득일 : 19.10.14일 / 상각방법 : 정률법 / 내용연수 : 4년
위와 같을 때
19.10월 ~ 23.09월까지 비망가액 남기고 감가누계액을 채웠어야 했는데, 작년 결산때도 인지를 못하고,
23년도에 감가상각비를 과소계상 하게 되었는데요.
이 경우 24년인 올해 비망가액을 남기고 전액 감가상각비 처리를 하면 될까요?
법인세 조정시에도 비망가 제외 전액 손금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세법상으로는 전년도 감가상각비와 관계없이 이번 과세기간의 감가상각비 한도를 계산합니다.
2022년도까지 제대로 정률법 감가상각이 적용됐다면 올해에 남은 가액을 비망가액 제외 전부 감가상각비 처리하셔도 한도 초과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은 결산조정사항입니다.
따라서, 장부상 감가상각비를 인식했을때에만 손금이 가능합니다.
말씀 주신대로 당해년도인 24년에 비망가액을 제외하고 감가상각비를 인식하면 손금 인식가능합니다.
다만, 주의할점은 감가상각범위액 내의 금액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24년도에 감가비를 처리하셔도 세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감가비 한도 이내 금액이라면 비용처리는 세법상 문제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