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주택인데 최종1주택 양도세 비과세인지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ㅠ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1주택 비과세는 복잡한 내용으로 자세한 검토가 필요합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 판단하자면 최종 1주택은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2주택을 가족간에 매매하더라도 최종 1주택의 주택수에는 영향이 없으며,취득시기, 양도시기를 잘 계산하시어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셔야 합니다.또한 2주택을 가족간 거래 시 시가대로 양도하셔야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증여세 저가양도에따른 증여의제 등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