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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지나치게잠이많은순댓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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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인데 최종1주택 양도세 비과세인지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ㅠ

주택1 (비조정지역)

2023.03.30. 매수

2024.08.20. 매도계약예정

2025.04.30. 매도잔금예정

주택2 (비조정지역)

2023.07.01. 매수

이런 상태인데, 주택1이 양도차익이 큰 상태이고, 주택2는 양도시 차익이 없습니다.

주택2를 24.9월정도에 계약 후 2025.04.30. 이전에 잔금까지 마무리하여 매각하게 되면

잔금 전인 남게 되는 주택1은 비과세가 맞는지요?

주택2 매각시 가족 간에 거래를 해도(실제 대금은 받는게 맞고, 시세대로신고예정) 비과세가 맞는지요?

주의 할 게 있으지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혹시 주택2를 가족에게 매각시 주택1 비과세가 취소될 수도 있나요?

감사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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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1주택 비과세는 복잡한 내용으로 자세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판단하자면 최종 1주택은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2주택을 가족간에 매매하더라도 최종 1주택의 주택수에는 영향이 없으며,

    취득시기, 양도시기를 잘 계산하시어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셔야 합니다.

    또한 2주택을 가족간 거래 시 시가대로 양도하셔야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증여세 저가양도에따른 증여의제 등을 피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2주택인 상태에서 나중에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한 이후에

    남아있는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1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며 12억 이하라면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족에게 실제 대가를 팔고 양도해도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