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인데 최종1주택 양도세 비과세인지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ㅠ
주택1 (비조정지역)
2023.03.30. 매수
2024.08.20. 매도계약예정
2025.04.30. 매도잔금예정
주택2 (비조정지역)
2023.07.01. 매수
이런 상태인데, 주택1이 양도차익이 큰 상태이고, 주택2는 양도시 차익이 없습니다.
주택2를 24.9월정도에 계약 후 2025.04.30. 이전에 잔금까지 마무리하여 매각하게 되면
잔금 전인 남게 되는 주택1은 비과세가 맞는지요?
주택2 매각시 가족 간에 거래를 해도(실제 대금은 받는게 맞고, 시세대로신고예정) 비과세가 맞는지요?
주의 할 게 있으지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혹시 주택2를 가족에게 매각시 주택1 비과세가 취소될 수도 있나요?
감사합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1주택 비과세는 복잡한 내용으로 자세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판단하자면 최종 1주택은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2주택을 가족간에 매매하더라도 최종 1주택의 주택수에는 영향이 없으며,
취득시기, 양도시기를 잘 계산하시어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셔야 합니다.
또한 2주택을 가족간 거래 시 시가대로 양도하셔야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증여세 저가양도에따른 증여의제 등을 피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2주택인 상태에서 나중에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한 이후에
남아있는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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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1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며 12억 이하라면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족에게 실제 대가를 팔고 양도해도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