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가세와 종소세 과소신고의 경우, 과소신고 및 미납부된 세금에 대한 가산세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과소신고납부한 세금(본세)에 더하여 가산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가산세의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며과소신고 가산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한 본세의 10%를 납부하셔야 하고 1개월 이내 수정신고 시 90%, 3개월 이내 수정신고 시 75%, 6개월 이내 수정신고 시 50%의 감면이 적용됩니다.납부지연 가산세의 경우 납부지연일 하루마다 과소신고납부한 본세의 22/100,000 만큼 늘어납니다.
Q. 부가세 및 종소세를 일부만 신고납부한 경우, 무신고 금액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현금매출 카드매출로 나뉘지 않고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를 조금이라도 신고한 경우에는 무신고가 아닌 과소신고의 부과제척기간 5년이 적용됩니다.2023년 1기 부가가치세의 경우 2023년 7월 25일이 지난 날,2023년 2기 부가가치세의 경우 2024년 1월 25일이 지난 날,2023년 종합소득세의 경우 2024년 5월 31일이 지난 날이 부과제적기간 기산일이 되어 그 날부터 5년이 지난다면 부과할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