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사업자 영수증 모아야하나요?.
현재 간이사업자로 자영업을 처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카드들은 사업자 카드 등록후 사용하고 있는데 몇몇 업체에 사업자 계좌에서 계좌이체를 하는 방법으로 거래를 하고있습니다.
간이 사업자 1월 신고 기간 전달 12월애 업체별로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준 종이 명세서도 보관을 하고 있어야 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종이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영수증을 받으셨을 때에는 5년간 보관하시거나 담당 세무사 사무실에 보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간이사업자(연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현금영수증 발행으로 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종이 증빙은 꼭 갖고 계십쇼! 나중에 어떻게 쓰일지 모르니 음식점 카페 등 카드결제 내역 이외의 거래명세서는 챙기시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거나 카드결제를 하지 않은 종이영수증들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가 가능하므로 보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