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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용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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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현 전문가
세무법인한울 성남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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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자격증
증여세
2024년 9월 16일 작성 됨
Q.
부모와 조부모가 증여 시 합산인가요? 별산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10년간 5천만원 공제는 합산하며세율은 별산하여 계산합니다.따라서 조부모 2천만원, 부모 5천만원을 증여할 경우 2천만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며, 세대를 건너뛴 증여에 대한 할증과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조부모가 먼저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양도소득세
2024년 9월 15일 작성 됨
Q.
해외주식 수익에 따른 세금 문제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수익과 손실을 통산한 금액이 250만원 이하라면 과세되지 않습니다.배당금의 경우 양도소득이 아닌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며,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어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2024년 9월 14일 작성 됨
Q.
부동산 매매시 차익이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소득세법상 원칙에 따르면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예정신고를 해야 하지만실무적으로는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도 없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으셔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예외적으로 1역년간 다른 부동산을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액을 줄이기 위해 신고하셔야 하며,계산이 잘못되어 실제로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보다 과소신고 가산세가 더 낮으므로 양도차손 또한 신고하는 편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증여세
2024년 9월 14일 작성 됨
Q.
주식 평가이익이 6억일 때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세금이 없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평가이익이 아니라 주식의 가격이 6억원 이하일 때 배우자에게 증여하여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주가가 많이 올라서 양도차익이 큰 주식을 증여하여야 유리합니다.
양도소득세
2024년 9월 14일 작성 됨
Q.
일 오천만에 증여받은 대지가 취득가액 5억으로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증여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증여 당시 증여재산 결정가액입니다.따라서 1억 5000만원에 추가로 납부한 취득세 등을 합산한 금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부가가치세
2024년 9월 14일 작성 됨
Q.
농촌에서 조그마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부가가치세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농산물을 가공하지 않은 상태로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만,커피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
2024년 9월 13일 작성 됨
Q.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시 취득세 가산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취득세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중개수수료 등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경우에는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하며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
2024년 9월 12일 작성 됨
Q.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추계 단순율과 간편장부대상자의 의미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장부신고와 추계신고가 있습니다.장부신고의 경우 복식부기와 간편장부로 나뉘고, 추계신고의 경우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로 나뉩니다.질문자님은 작년의 소득금액이 기준금액 이하로서 장부신고하는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이며, 추계신고하는 경우 단순경비율 대상이라는 뜻입니다.신고는 문제없이 되었으며 원천징수된 세금을 전액 환급받고 종료되었을 것입니다.
기타 세금상담
2024년 9월 12일 작성 됨
Q.
분류과세를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대표적인 분류과세 세목으로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이 있습니다.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수년간 축적된 소득이 한번에 귀속되기 때문에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한다면 1년간 소득금액이 지나치게 높아져서 고율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종합소득과 분류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2024년 9월 12일 작성 됨
Q.
상속재산 분할하는게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취득세는 상속으로써 취득하는 자가 상속하는 지분비율만큼 납부하게 됩니다.장례비의 경우 협의 하에 지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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