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시 취득세 가산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시 취득세 가산하잖아요. 이때 취득세에 붙는 부가가치세도 포함하여 가산되나요? 예를들어 취득세가 6백만원이고 부가세가 60만원이면,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금액은 660만원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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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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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을 취득하면서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하는 취득세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가되지 않습니다.
통상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부동산 등기 접수시 법무사 보수표에 근거하여 10%의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부가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취득세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가 아닌 부가세(Sur-tax)를 말씀하신 거라면
가산되는 것이 맞습니다.
취득세가 600만원, 지방교육세, 농특세 등이 60만원일 경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금액은 660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중개수수료 등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하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물을 매입하는데 발생한 부가가치세일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은 것이라면 제외하는 것이고, 공제받지 않은 것이라면 포함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취득세에는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