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 오천만에 증여받은 대지가 취득가액 5억으로 계산되나요?
일억 오천만에 증여받고 7어 오천만에 5녀후 매매할때 취즉가액 오억이라는게 이해가 안되어서요 . 증여 받은 액수가 취득가액아니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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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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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증여 받고 증여세 신고한 평가 가액이 그 취득가액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증여세 신고된 사항을 살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증여 당시 증여재산 결정가액입니다.
따라서 1억 5000만원에 추가로 납부한 취득세 등을 합산한 금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억 5천만원짜리 대지를 증여 받은 것이면 취득가액은 1억 오천만원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5억이 되는 것이 맞고, 기존 답변은 제가 정정해드렸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1.5억원 상당의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
(2022.12.31. 이전 증여분은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어 수증자(=양도자)의
취득가액은 증여받은 당시의 수증자의 취득가액이 아닌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즉, 특수관계자간에 증여받은 부동산 등을 일정기간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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