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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유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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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리 전문가
Q.  1년계약직 퇴사통보 언제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유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계약기간만료에 대하여 통보해줄 의무는 없습니다만,관례상 일반적으로 한달 전에 통보하는 회사가 대다수입니다.근로계약 같은 경우는 원칙은 1년으로 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신 것이기 때문에별다른 계약상 단서가 없다면, 자동갱신이 아닌 자동계약기간만료가 원칙입니다.계약기간 만료 전 1달 전까지 기다려보시고 별다른 말씀이 없으시다면,인사팀에 직접 물어보시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좋은 하루 되세요.^^감사합니다.
Q.  편의점 시급 계산 주휴수당 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유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주휴수당은 1주 실근무시간(휴게시간을 제외한 총 근무시간)이 15시간을 넘어야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아래는 실근무시간이 1일 8시간, 1주 16시간, 시급은 2021년 최저시급 8720원으로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7월 총 임금1) 기본급 : 8720원 * 48시간 = 418,560원2) 주휴수당 : 3.2시간(16/40*8시간) * 3번 * 8720원 = 83,712원단, 3번의 주휴수당 중 한번(27,904원)은 마지막 주 30일 31일에 걸쳐있에 그 주 주휴수당은 그 다음달 8월 임금에 포함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즉, 최소 418,560 + 55,808원은 7월 임금에 지급되고, 마지막 주는 주휴가 마지막에 걸쳐있기에8월달 임금에 포함되어 나머지 27,904는 해당월에 지급될 수 있다고도 이해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Q.  퇴직할때 수습기간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유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 시 수습기간이 퇴직금 산정 근속년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실업급여 일수에 대하여 질문해주셨습니다.1. 수습기간이 퇴직금 산정에 있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수습기간 중도 마찬가지로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어 근속년수에 산입되는 것이 맞습니다.만 1년을 채워서 1주 15시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셨다면 퇴직금 수급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2. 실업급여 일수 실업급여는 퇴직일 이전 18개월 기간 동안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경우에 수급 가능하며,계약기간 만료 및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급가능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셨기 때문에 첫번째 조건은 충족가능하나 비자발적 사유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추가로.. 만약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년 미만인 경우는 최대 120일 간의 구직급여 일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
Q.  5인미만사업장 연장근로수당 해당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유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 사업장 연장근로수당 지급 여부에 대하여 문의주셨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가산수당(기존 1배에 더하여 0.5배 가산)이 적용되는 사업장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이기에 연장근로가산수당 0.5배는 추가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즉 연장근로 가산이 적용되지 않은 10.5시간으로 체불임금은 계산하시면 됩니다.월급제 기준으로 월~금 하루 10.5시간, 주휴 포함 시 금액을 대략 계산해보니 총받으셔야 할 금액은 2,296,106로 체불금액은 있으실 수 있겠습니다.(단, 월의 일수에 따른 실제근무시간에 따라 체불금액 달라질수있음)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되세요^^
Q.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유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 작성방법가장 간단한 것은 인터넷에 표준 근로계약서 (고용노동부제공)를 찾아 다운받아 사용하는 것입니다.근로계약서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필수적 기재사항이 반드시 들어가야합니다.이와 관련하여는 1) 임금에 관한 사항(임금계산방법, 임금 구성항목, 임금 지급방법 및 시기)2) 소정근로시간3) 연차4) 휴일에 관한 사항입니다.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라면 5)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이 추가되며6) 휴게, 취업할 장소 및 근무내용, 7)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추가(단시간 근로자만 해당)됩니다.1부터 7은 구분이 어려우니 필수적으로 기재되는 것이 좋습니다.추가로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교부하신 뒤 반드시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하셔야 합니다. (서면교부의무)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사업주는 벌금 5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 대상이 되거나해당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사업주는 과태료 500만원 이하의 대상이 됩니다.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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