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편의점 시급 계산 주휴수당 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유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주휴수당은 1주 실근무시간(휴게시간을 제외한 총 근무시간)이 15시간을 넘어야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아래는 실근무시간이 1일 8시간, 1주 16시간, 시급은 2021년 최저시급 8720원으로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7월 총 임금1) 기본급 : 8720원 * 48시간 = 418,560원2) 주휴수당 : 3.2시간(16/40*8시간) * 3번 * 8720원 = 83,712원단, 3번의 주휴수당 중 한번(27,904원)은 마지막 주 30일 31일에 걸쳐있에 그 주 주휴수당은 그 다음달 8월 임금에 포함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즉, 최소 418,560 + 55,808원은 7월 임금에 지급되고, 마지막 주는 주휴가 마지막에 걸쳐있기에8월달 임금에 포함되어 나머지 27,904는 해당월에 지급될 수 있다고도 이해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Q. 5인미만사업장 연장근로수당 해당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유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 사업장 연장근로수당 지급 여부에 대하여 문의주셨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가산수당(기존 1배에 더하여 0.5배 가산)이 적용되는 사업장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이기에 연장근로가산수당 0.5배는 추가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즉 연장근로 가산이 적용되지 않은 10.5시간으로 체불임금은 계산하시면 됩니다.월급제 기준으로 월~금 하루 10.5시간, 주휴 포함 시 금액을 대략 계산해보니 총받으셔야 할 금액은 2,296,106로 체불금액은 있으실 수 있겠습니다.(단, 월의 일수에 따른 실제근무시간에 따라 체불금액 달라질수있음)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되세요^^
Q.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유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 작성방법가장 간단한 것은 인터넷에 표준 근로계약서 (고용노동부제공)를 찾아 다운받아 사용하는 것입니다.근로계약서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필수적 기재사항이 반드시 들어가야합니다.이와 관련하여는 1) 임금에 관한 사항(임금계산방법, 임금 구성항목, 임금 지급방법 및 시기)2) 소정근로시간3) 연차4) 휴일에 관한 사항입니다.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라면 5)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이 추가되며6) 휴게, 취업할 장소 및 근무내용, 7)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추가(단시간 근로자만 해당)됩니다.1부터 7은 구분이 어려우니 필수적으로 기재되는 것이 좋습니다.추가로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교부하신 뒤 반드시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하셔야 합니다. (서면교부의무)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사업주는 벌금 5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 대상이 되거나해당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사업주는 과태료 500만원 이하의 대상이 됩니다.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