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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유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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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리 전문가
Q.  하루 출근하고 일주일째 결근시 급여지급과 퇴직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유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루치 임금에 대하여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선생님께서는 8시간의 근로를 제공하셨기 때문에 기지급한 근로에 대하여는 당연히 임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으십니다.다만, 근로기준법은 임금청산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고용노동부 등으로 진정/고소를 진행하실 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원만하게 사업주와 연락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겠으나, 현재와 같은 경우에는위 시점이 지난 후 고용노동부로 진정 및 고소장을 접수하여 사건 처리 가능합니다.참고로 퇴직은 사직의 의사를 밝힌 후 이를 사용자가 수리하였을 경우에 그 즉시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다만, 사용자가 퇴직수리신청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간(퇴직효력발생기간)이 지난 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Q.  부당해고구제신청 재심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유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당해고 재심과 관련하여 문의주셨습니다.1. 중노위에서 판정서를 보고 바로 각하할 수 있는지각하가 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일정요건을 결할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예를 들어 심판청구요건, 신청인 적격, 피신청인 적격, 대상적격, 심판의 이익, 청구기간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초심 지노위에서 이미 각하되지 않고 처리된 것이라면 중노위에서 바로 각하가 결정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2. 무조건 재심신청이 되면 중노위가서 심판 받는지사용자가 도중 재심신청을 취하하지 않는 한 서면으로 의견서를 주고 받고 중노위에서 출석의 기회를 부여받습니다.3. 판정서 이외의 증거도 받아주는지판정서 이외의 증거자료 첨부 가능합니다. 초심 지노위와 마찬가지로 서면을 주고받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 시기를 활용하여 추가 입증자료를 내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
Q.  직장인 시급계산 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유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시급에 관련하여 문의주셨습니다.정확히 말하자면, 연장/야간/휴일 근로 계산 또는 연차수당 산정 시 필요한 (통상)시급에 대하여 문의주신 것으로 보입니다.선생님의 통상시급은 두가지 경우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1. 직책수당이 별다른 조건 없이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경우(기본급(2,241,525) + 직책수당(150,000) ) / 209시간 = 11,442원2. 직책수당이 조건 있이 비고정적으로 들어오는 경우(ex. 임금지급일 기준 재직중인자에 한하여 지급, 월 10일 이상 근무 시 지급 등)(기본급(2,241,525) ) / 209시간 = 10,725원참고로 연장근속수당과 토요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추가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기에 시급계산에서 제외됩니다.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되세요~
Q.  휴일근로수당 계산방법에 대해서 궁금한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유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근로수당 계산방법에 대하여 문의주셨습니다.말씀해주신 내용은 시급제이냐 월급제이냐에 따라 달리 판단되는 내용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시급제 근로자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8시간 근무에 대하여 8720x2.5배 로 계산하시면 됩니다.계산방법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1. 유급휴일수당 (근로의무가 없으나, 주휴와 같이 유급휴일수당 지급) : 8시간 x 8720원2. 휴일근로가산수당 (휴일에 근로하여 0.5배 가산하여 받는 수당) : 8시간x8720원 x 1.5배 1과 2를 합하면 8720x2.5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주휴수당은 해당주에 별도로 나감. 주휴수당과 유급휴일수당은 다름)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1번의 유급휴일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는 행정해석에 의하여 2번 8시간 x 8720원x1.5배만 추가되는 것입니다.월급제 근로자 입장에서는 기존 월급에 그저 휴일근로가산수당 8시간x8720원x1.5배만 추가로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겠군요.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Q.  회사에서 투잡이 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유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기본적으로 헌법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때문에 투잡을 뛰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사업장 특성에 따라 취업규칙 등에 투잡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투잡을 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해당 징계가 모두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일반적으로 질문자님이 뛰는 해당 투잡의 내용 및 특성이 회사의 기업질서를 어지럽히는 지에 관하여 징계사유가 적절해야만 징계조치 할 수 있습니다.유튜브를 운영하시는 것이라면, 질문자님께서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ex. 예컨대 경업 등)로 유튜브를 운영하지만 않는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다만... 공무원 등이라면 겸직허가 절차 등에 관련 절차에 따라 겸직을 허가 받은 후 투잡을 뛰시는게 맞습니다.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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