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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유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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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리 전문가
Q.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유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의무사항인지에 대하여 질문주셨습니다.1.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의무인지 여부고용보험법 등에 따르면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고용보험을 포함한 4대보험에 대하여 상실신고를 상실일로부터 다음달 15일까지할 의무가 있습니다.2.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제출이 의무인지 경우법이 개정되어 근로자가 요청하거나 고용센터의 요청이 있을 경우 등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제출이 의무가 되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하여 고용센터 측에 요청을 하면 이에 대하여 고용센터 측이 사업장에 확인하여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경우 회사는 상실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적어야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겠군요.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Q.  4조 3교대 근무 하고 있는데 52시간 근무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유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2시간제 관련하여 1주의 근로시간 산정 방법이 문제가 되는 사안입니다.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주52시간을 측정하는 1주 단위는 사업장마다 임금주기에 따라 월~일 등 1주 단위로 달리 정할 수 있고, 어느 요일을 시작점으로 하든 정기적으로 1주가 패턴으로 돌아간다면 시작점은 상관없다는 입장입니다.보통 대부분의 사업장은 월~일을 1주 단위로 산정하나, 사업장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만약 사업장이 일반적으로 월~일을 1주 연장근로 산정하는 회사였다면, 사안의 경우 주 52시간을 위반으로 보기 힘듭니다. 다만, 가능성은 적으나 사업장이 1주 주기를 수~화로 운영하는 경우는, 사안의 경우 주52시간제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좋은 하루되세요.^^
Q.  노동청 진정, 체불금품확인원 궁금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유리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 관련 노동부 진정 및 고소에 대하여 문의주셨습니다.1. 돈을 주기로 하고 취하하였으나밀린 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담당 감독관을 통하여 임금체불확인원을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사건이 진행된 지 얼마되지 않았다면 담당 감독관에게 전화하여 상황을 설명하시고 임금체불확인원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경우에는 재진정 등을 진행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 감독관을 통하여 확인하심이 바람직합니다.2.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끝났으나, 공소시효 내인 경우는 고소장을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소장은 임금체불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원할 경우에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3. 지정변제와 비지정 변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말씀하신 것 처럼 월급이 지급될 때 특정 월급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앞선 임금에 대하여 미리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ex. 주식회사 0000 월급 -> 비지정변제로 앞선 임금부터 변제)(ex. 주식회사 000 6월 월급 -> 지정변제로 해당달 임금에서 변제)명시하지 않은 경우는 비지정 변제가 원칙이기에 감독관님께 말씀드려 사안에서는 최종적으로 6월임금 200이 체불되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해당 사항이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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