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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윤성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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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성 전문가
늘벗노무컨설팅
Q.  임금체불당했을때 절차가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당금이란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때 대신 지급하는 체당금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에 국한되므로, 전액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신속 간이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소액 체당금의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나머지 임금체불 금액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Q.  계약외 업무 시키는 회사 신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실제 업무가 다를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 재계약이 안되었다면 당연히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아래 근로기준법 조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Q.  야간대기근무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하의 자택대기는 일숙직 또는 당직근무와 유사한 개념으로 사료됩니다.이러한 당직 및 일숙직 근로는 통상근로에 비하여 노동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노동부 행정해석은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견해입니다.아래 행정해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2974) 일반적으로 일.숙직근로라 함은 일과 후에 업무를 종료하고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내에서 대기하거나 전화착신하여 자택에서 대기하는 경우로서 이러한 업무는 원래 근로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으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다만, 일.숙직시간중에 수행하는 업무의 노동 강도가 본래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은 유사 일.숙직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의 근로에 준하여 근로기준법 제 55조 소정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아울러 귀문과 같이 일.숙직 근로가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간주근로시간제를 도입하여 시행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임.
Q.  연차, 월차 회사에서 강제 사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중략)...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사용시기는 근로자가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강제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법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Q.  비정규직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에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일 것(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일 기준 2019.10.1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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