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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윤성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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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성 전문가
늘벗노무컨설팅
Q.  일용근로자에게도 투표할 시간을 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수행이 가능하거나, 부여치 않아도 공무집행에 직접적인 지장을 가져오지 않으면 그 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아래 법규정과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파트타임 근로자의 ‘근로자의 날 및 국회의원 선거일’ 적용과 관련한 귀 부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근로자의 날(5월 1일)’ 적용 관련 가.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주휴일과 같이 법정휴일이므로 해당 일에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별도 임금을 지급할 필요 없이 소정의 월급금액만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3. ‘국회의원 선거일’ 적용 관련 가.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공직선거법 제6조 제3항에서는 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부여해야 하고 동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 당초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날의 경우에는 근로시간 중이 아니므로 별도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부여할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개선정책과-2571, 2012. 5. 9).
Q.  전임자에 대한 평균임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하신 질문의 요지는 "노조전임자로서 휴직을 했는데, 전임기간 동안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는가?"의 내용이 궁금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8호는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서 휴업(휴직)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조전임자로서 휴직한 첫날을 사유발생일로 보고 이전 3개월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임금68207-132 참조).---------------------------♣ 근로기준법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Q.  1년 미만 근무자 연가보상비 산정은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4.30.이 마지막 근무일일때 모든 근무기간을 '개근'한 것을 전제로 총6일의 1년 미만 근무자로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말씀하신 것처럼 발생한 6일의 연차휴가 중 사용한 일수를 제외한 일수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퇴직시에 지급하시면 됩니다.아래 근로기준법 조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Q.  주중 결근한 자에 대해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및 시행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1주 중 1일을 결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나, 주휴일 제도의 취지상 "근로자가 소정의 근로일수를 모두 근무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에 대하여 유급휴일로 처리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없을 뿐 휴일 자체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아래 법규정과 판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근로자가 소정의 근로일수를 모두 근무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에게 유급휴일로 처리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없을 뿐 휴일 자체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사건번호 : 대법 2002두 2857, 선고일자 : 2004-06-25)
Q.  근로자 지각, 조퇴에 대한 임금 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주 3시간 이상 지각을 한다는 의미는 결국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소정근로시간이 특정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임금은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이며, 지각을 하는 것은 소정근로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지각한 시간만큼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니라 법 원칙이라고 사료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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