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알바 이틀만에 나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그냥 나와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거나 아니면 정규직으로 근무를 시작하셨을 것입니다.이때 근로계약기간이 남아있음을 이유로 계속 근무를 주장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 두라고 하는 경우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수는 없습니다.그럼에도, 바로 그만두라고 할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통상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