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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윤성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윤성 전문가입니다.

박윤성 전문가
늘벗노무컨설팅
Q.  정부가 주69시간 근무를 추진하는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정부의 노동개혁 목표는 노동시장 경쟁력 강화가 주된 취지라고 사료됩니다.장시간 근로가 우려되는 측면에 대하여는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뿐만 아니라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의무화, 단위구간이 늘어나는 경우 연장근로 시간 총량의 비례적 감축, 야간근로자 보호,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등 장시간근로와 공짜노동에 대한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도 함께 제안"하였다고 합니다.
Q.  금년도 65세인데, 내년까지 지속 일을 하고 내년말 그만두면 내후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면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종료되고 만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의 재계약 거부나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Q.  3개월에 한번씩 받는 교육수당은 퇴직금에 반영이 되는지 궁금한데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으면서 해당 교육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고 있으며, 이러한 지급기준은 모든 직원에게 적용되고, 필수적인 교육이기 때문에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으로 사료됩니다.
Q.  절수당을 받을 때 차이가 나는 이유가 궁금한데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절수당"이라는 것이 어떤 수당인지 불분명하나, 명절수당이라고 한다면 해당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다만 명절(공휴일)에 근무하는 것은 휴일근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입사 동기의 경우에는 휴일근무수당을 별도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Q.  탄력근로제는 현행법상 몇개월 단위로 시행할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근로준법 제51조의2에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하여 "①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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